아동학대, 이제 멈춰주세요!
아동학대, 이제 멈춰주세요!
  • 송윤서
  • 승인 2021.06.17 10:06
  • 조회수 3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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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 말만 들어도 끔찍한 범죄다. 사랑받기도 모자란 어린아이들이 학대를 당한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다. 하지만 의외로 아동학대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아동학대의 근절을 위해 그 실상을 낱낱이 파헤쳐보자.

 

 

. 아동학대의 심각성 및 현재 인식

그래프1-아동학대 사례
그래프1-아동학대 사례
사진1-아동학대 사례 보도 기사 이미지
사진1-아동학대 사례 보도 기사 이미지

 아동학대와 그 심각성을 다룬 보도들이 무색하게 그 사례는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다. 사람들은 과연 이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발생 건수가 줄기는커녕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관련 법률의 제정과 보완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래프2-아동학대 인식 관련 설문조사
그래프2-아동학대 인식 관련 설문조사

 20대 대학생 약 1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아동학대 인식 관련 설문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최근 5년간 아동학대 사례를 접한 경험이 있냐는 질문에 약 82%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그 종류와 특징, 차이점을 알고 있냐는 질문에는 약 69%가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더불어 심각성의 정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100%가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 많은 사람이 아동학대가 일어난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며 심각한 사안임을 인지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래프3-아동학대 인식 관련 설문조사 2
그래프3-아동학대 인식 관련 설문조사 2

 하지만 가해자들의 처벌 수위를 알고 있냐는 질문에는 약 46%가 잘 알지 못한다고 응답했으며, 관련 법안을 알고 있냐는 질문에도 약 51%가 잘 모른다고 응답했다. 이는 사람들이 아동학대에 단편적으로만 관심을 가진다는 뜻이다. 아동학대 사례와 그 이후 진행 상황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아동학대 사례

표1-아동학대 사례 유형
표1-아동학대 사례 유형

 근 몇 년간 아동학대 사례가 다수 발생했고,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자리 잡았다. 앞서 언급했듯 아동학대는 신체 학대, 정서 학대, 성 학대, 방임 및 유기로 분류된다. 그러나 표 1을 보면 아동학대 사례 중 무려 약 47%가 여러 종류에 걸쳐 복합적으로 일어남을 알 수 있다. 이는 곧 아동학대 피해 아동이 입는 상처와 고통이 상당할 것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1. 보육 시설 내 아동학대

 국가에서 규정·관리하는 아동 보육 시설에서 아동학대가 다수 벌어진다는 사실이 믿어지는가?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즉 아동 보호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아동학대를 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일이며 밝혀내기도 까다롭다.

 

 대표적인 아동 보육 시설 내 아동학대 사례는 2015년 발생한 인천 ‘K’ 어린이집 아동 폭행 사건이다. 이 사건은 발생 당시 대중들에게 상당한 충격을 안겨주었다. 아동학대 사실이 밝혀지기 직전 해당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우수기관이었으며 신뢰도가 95% 이상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는 국민들이 점차 아동학대 문제에 관심을 가진 계기가 되었다.

사진 2 – 인천 ‘K’ 어린이집 CCTV 캡처
사진 2 – 인천 ‘K’ 어린이집 CCTV 캡처
사진 3 – 인천 ‘K’ 어린이집 CCTV 캡처
사진 3 – 인천 ‘K’ 어린이집 CCTV 캡처

 사진 2, 3을 보면 알 수 있듯 교사가 아동에게 폭행을 가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가해 교사는 상습폭행은 절대 아니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한 훈육이라며 억지를 주장했다. 하지만 아동이 폭행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아동들이 놀라지 않는다는 점, 피해 아동이 폭행을 당한 이유가 급식으로 나온 김치를 먹기 싫어했기 때문이라는 점으로 인해 거짓 진술임이 밝혀졌다. 게다가 온 힘을 다해 피해 아동의 뺨을 내리쳐 아동이 완전히 쓰러졌다는 점, 피해 아동 위에 큰 가구가 있어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 등으로 인해 해당 보육교사는 구속되었으며 사회적으로 큰 비난을 받았다. 이는 아동학대 유형 중에서도 신체 학대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아동에게 직접적인 폭력을 가하는 것만이 아동학대가 아니다. 2~3년간 다수 논란이 되었던 어린이집 부실급식 사례도 아동학대에 속한다. 브라이트 법률사무소 변호인단은 어린이집 부실급식 사태는 아이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가진 자들이 의무를 불이행한 것으로, 아동학대로 처벌 가능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청주 모 어린이집 부실급식 사건이 바로 대표적인 예이다.

사진 4 – 청주 모 어린이집 실제 급식
사진 4 – 청주 모 어린이집 실제 급식
사진 5 – 청주 모 어린이집이 학부모에게 전송한 급식 이미지
사진 5 – 청주 모 어린이집이 학부모에게 전송한 급식 이미지

 청주 어린이집 부실급식 사건은 그야말로 심각했다. 해당 어린이집 원아들은 하원하자마자 배가 고프다며 울어댔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부실급식이라 생각할 수 없었다. 사진 4, 5를 보면 알 수 있듯, 어린이집 원장이 실제 제공된 급식 사진이 아닌 푸짐한 급식 사진을 매번 학부모에게 전송했기 때문이다. 해당 어린이집의 직원이 보다못해 내부고발을 한 뒤에야 학부모들에게 이 사실이 알려졌다. 그 실상은 끔찍했다. 급식의 양만이 문제가 아니었다. 유통기한 지난 떡을 간식으로 제공하고, 썩어가는 채소를 저렴한 가격에 납품받아 사용했다. 닭 한 마리를 교사와 원아 총 24명이 나누어 먹어야 할 정도로 구입하는 등 식재료의 양도 턱없이 적었다. 이는 아동학대 종류 중에서 신체 학대와 방임 및 유기에 속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2. 가정 내 아동학대

그래프 4 – 전체 아동학대 사건 수 및 부모 학대 비율
그래프 4 – 전체 아동학대 사건 수 및 부모 학대 비율

 아이들이 가장 보호받고 사랑받아야 할 공간은 바로 가정이다. 하지만 가정 내 아동학대 사례들이 끊이지 않는다. 심지어 전체 아동학대 사례 중 부모가 자신의 아이를 학대한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이런 아이들은 한창 사랑받아야 할 나이에 집에서조차 웃을 수 없다. 대표적인 가정 내 아동학대 사건은 지난 2020년 말 서울특별시 양천구에서 발생한 일명 정인이 사건이다.

사진 6 – ‘정인이 사건’ 시위 이미지
사진 6 – ‘정인이 사건’ 시위 이미지
사진 7 – ‘정인아 미안해’ SNS 캠페인 이미지
사진 7 – ‘정인아 미안해’ SNS 캠페인 이미지
사진 8 – ‘정인이 사건’ 청와대 청원 이미지
사진 8 – ‘정인이 사건’ 청와대 청원 이미지

 피해 아동에 대한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무려 3건이나 접수되었지만 경찰 측은 매번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피해 아동 사망 후, 국립과학수사원은 피해 아동의 복부가 폭행에 의해 손상된 것으로 보이며 췌장 절단 및 후두부, 쇄골, 대퇴골 등이 골절된 상태였다고 밝혔다. 더불어 주변인들의 끊이지 않는 증언,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공개된 의료진의 소견과 기타 증거자료가 너무도 명백해 양부모의 아동학대는 기정사실화되었다. 해당 사건은 그동안 아동학대 사례로 분노해 있던 국민들에게 다시금 불을 지폈다. 국민들은 아동학대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며 한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나 양부모 측은 올해 11심 재판 당시 살인죄는커녕 아동학대치사도 인정할 수 없다라며 범죄사실을 강력히 부인했다. ‘정인이 사건은 신체 학대, 정서 학대, 방임 및 유기 총 세 종류에 속하는 악질의 범죄라고 할 수 있다.

 

 

. 아동학대 처벌의 한계와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

 아동학대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지만,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할 수 있는 명확한 법률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앞서 언급했듯 아동학대 사례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경우가 가정 내 폭력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혈연관계에서는 강력범죄 법률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 게다가 강제로 혈연을 끊을 수 있는 법률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 드물게 친권상실이 허가된다고 해도 해당 아동의 친권을 맡을 사람이 없다면 그 아동은 교육적, 사회적으로 많은 제약을 받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아동학대가 아닌 훈육이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한다면, 확실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가해자에게 분명한 폭행 의도가 있었다고 간주하기 어려워 감형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물론 법률적 한계는 존재한다. 하지만 해외 아동학대 처벌 사례와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처벌 수위는 그야말로 솜방망이 처벌이다. 미국 뉴멕시코 주는 과거 피해 아동의 이름을 딴 아기 브리아나법을 제정해 아동학대로 아동이 사망할 경우 가해자를 1급 살인자로 간주, 3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게다가 영국은 아동에게 감정적 학대를 가한 부모에게 약 10년형의 징역을 선고하는 신데렐라법을 제정했다. 아동에게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것 또한 아동학대 행위임을 법률에서 정확히 명시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타국에 비해 처벌 수위가 상당히 약한 실정이다. 아동학대 가해자들의 죄와 대등한 처벌이 필요하다.

 

 올바른 처벌과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의 관심이다. 한 사례가 보도된 당시에 잠깐 관심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아동학대에 관심을 가지고 관련 법률의 보완과 변화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개선 역시 필수적이다. 학대를 당하는 아동을 보고 아동학대처럼 보이긴 하지만 가정사에 함부로 끼어들 수 없다.’라는 생각은 피해 아동을 전혀 보호하지 못한다. 교육과 훈육에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존재한다.

 

사진 9 – 정부 피해 아동 보호 포스터
사진 9 – 정부 피해 아동 보호 포스터

 아동학대 의심 사례를 접했다면 곧바로 의심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가 2회 이상 누적되면 해당 아동은 정부에서 보호한다. 우리는 제때 알려지지 못해 훨씬 심한 학대를 당하는 아동이 너무도 많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안타까운 피해 사례가 더 발생하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

 

 

 ‘아이는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라는 말이 있다. 사랑과 따뜻한 관심이 필요한 시기에 폭력을 당하는 아이들. 학대로부터 전혀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다. 그 아이들을 위해 우리의 관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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