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 ‘백신공결제’ 속속 도입
대학가 ‘백신공결제’ 속속 도입
  • 임지원
  • 승인 2021.10.08 16:23
  • 조회수 9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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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코로나19 백신 종료 시점까지 백신공결제 실시
증빙서류 접종일 기준 7일 이내 제출해야 인정

지난 8, 교육부가 백신 접종을 통한 집단면역 형성을 위해 대학에 백신공결제 도입을 권장했다. 교육부의 ‘2021학년도 2학기 학사운영 방안에 따르면 전문대와 실험, 실습 등 소규모 수업을 시작으로 대면 수업이 재개된다. 대학가에서는 학생들의 백신 접종 장려 및 이상 반응 등에 따른 학업 상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백신공결제를 도입하고 있다. 본교는 91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종료 시점까지 백신공결제를 실시하고 있다.

해당 제도 대상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당일이나 접종 후 이상 반응으로 수업 참여가 어려운 학생이 해당된다. 출석 인정 기간은 접종일 포함 최대 2일이다.

신청 방법은 교과목 담당 교원에게 수업 참여 불가를 이메일, 전화 등으로 사전 안내하고 추후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 서류에는 예방접종 내역 확인서와 예방접종 증명서 등 코로나19 백신 접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서류가 포함된다. 증빙서류는 접종일 기준 7일 이내에 제출해야 인정된다.

본 제도를 통한 출석 인정은 대면 수업 및 실시간 원격 수업에 제한된다. 자료제공 방식의 비대면 수업은 백신 접종 및 이상 반응으로 출석 인정 기간 내 학습이 불가능할 경우 담당 교원에게 출석 인정 기간 연장 요청이 가능하다.

본교 학사관리팀 육상현 담당 직원은 교육부의 대면 수업 확대 지침에 따라 1차 접종이 완료되고 확진자가 감소할 경우, 대면 수업 인원 기준을 25명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라며 대면 수업의 확대는 10월 중순 이후로 예상 중이다라고 밝혔다. /임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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