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지난해 2,353억 원 전화금융사기 피해 발생

▲최근 2030세대를 대상으로 한 비대면 사기 관련 민원이 지속 접수됐다.(사진=서울경제)
▲최근 2030세대를 대상으로 한 비대면 사기 관련 민원이 지속 접수됐다.(사진=서울경제)

지난 7월 금융감독원은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한 비대면 대출 사기 관련 민원이 급증하자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취업준비생들의 절박함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빼내는 신종 비대면 대출 사기가 계속되고 있다.

민원인들은 취업사이트를 통해 광고회사에 지원해 합격 연락을 받는다. 코로나19로 자택에서 온라인 연수가 진행된다며 연수비를 입금하게 만들어 구직자가 취업한 것으로 착각하게 만든다. 그 후 입사지원서 확인을 위한 신분증 사진과 신용도 조회 캡처 화면 등을 SNS로 전송하게 유도한다. 그리곤 업무용 휴대전화를 보내 구직자 명의로 개통해 택배로 다시 보내라 지시한다. 보안 팀에서 회사 보안 앱을 설치해 다시 배송한다고 속인 후 구직자 명의로 비대면 대출을 실행해 대출금을 편취하는 수법이다.

비대면 대출은 휴대전화와 신분증 사진, 개인정보(구직신청서)가 있으면 가능하다. 한편, 구직자 명의 비대면 대출 외에도 비대면 보통예금 통장이 개설돼 전화금융사기 대포통장으로 사용될 위험도 상존한다.

금융감독원은 구직자 대상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주요 취업사이트에 기존 사례 등을 포함한 취업 사기 예방 관련 배너광고 노출 등 협조를 요청했다. 민원 다발 금융사에 대해선 비대면 대출 절차 및 스미싱 탐지 시스템 마련 등 내부통제기능 강화를 지도했다.

금융감독원은 업무용 휴대전화를 개인 명의로 개통하게 한 후 보안 앱 설치 등을 이유로 일시 반납을 요청하면 비대면 대출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금융회사는 비대면 대출 시 가입자 명의 휴대전화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므로, 대출이 실행돼도 구직자가 바로 인지하기 어렵다. 이어 어떤 경우에도 타인에게 신분증을 전송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및 채용 담당자 연락처 등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금융 분야의 4차 산업혁명인 핀테크(FinTech)의 영향으로 비대면 금융거래가 보편화되면서 이를 악용한 피싱(Phshing) 금융사기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에만 2,353억 원의 전화금융사기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최근에는 불특정 다수가 아닌 특정 그룹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금융사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앞선 비대면 취업 금융사기가 대표적인 예이다.

취업에 연관된 금융사기와 관련해 대학

 

생 및 취업준비생이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취업준비생은 취업 회사가 개인정보를 요청할 때 수시로 신용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해당 정보로 온라인에서 손쉽게 알뜰폰등을 개통해 비대면 대출을 실행하거나 상품권을 구매해 현금화하기 때문이다. 둘째, 어떤 상황에서도 SNS로 신분증, 신용카드 사진 등을 타인에게 전송하지 말고 휴대폰에 보관해서도 안 된다. 해당 정보를 휴대폰에서 삭제하더라도 휴대폰 기기에 데이터로 남아있기에 해킹의 표적이 될 수 있다. 일반 회사가 SNS로 전송된 신분증 사진이나 신용도 조회 캡처 화면 등으로 입사지원서의 진위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채용됐다면 해당 회사를 방문해 볼 필요가 있다.

피해자들은 보통 사회생활 경험이 없다 보니 회사 관계자를 사칭한 용의자가 SNS로 취업이 됐다는 말만 믿은 것이 화근이다. 대부분의 회사는 개인 명의로 업무용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그렇다 하더라도 보안 애플리케이션 설치는 개통 여부와 관련이 없으므로 필요하다면 보안 앱을 설치해 지급할 것이다. 금융 거래 시 금융회사는 대출 사실을 계약서에 적시된 전화번호로 연락하기 때문에 취업준비생은 본인 명의 금융거래 여부를 알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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