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코로나 빌런’
끊이지 않는 ‘코로나 빌런’
  • 송민채
  • 승인 2021.10.08 16:21
  • 조회수 1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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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되는 사태에 서비스직 피로도 가중
▲거리두기 수칙을 지키지 않는 코로나 빌런(사진=아시아경제)
▲거리두기 수칙을 지키지 않는 코로나 빌런(사진=아시아경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는 고객, 일명 코로나 빌런때문에 아르바이트생들이 고충을 겪고 있다. 코로나 빌런이란 코로나 시국에 특이한 행동을 하는 이들로 방역수칙을 위반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villain:악당)을 지칭한다. 이들은 마스크 미착용, 집합금지 위반 등 변동하는 방역수칙을 숙지하지 못한 채 이전의 방역수칙을 들먹여 시민들을 분노케 했다.

2020년부터 충남의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근무 중인 A(19)백신 접종 시작 후 빌런들이 더 많아졌다라고 말했다. 카페 내 이동 시 마스크 착용을 부탁하면 백신 접종자라는 이유로 언성을 높이는 일을 겪었기 때문이다.

잘못된 마스크 착용과 QR 체크인 거부 등의 빌런 행동은 손님들의 불안과 직원의 수고를 가중시킨다. QR 체크인을 거부하며 업장에 들어온 경우, 아르바이트생이 직접 자리에 찾아가 수기 작성을 부탁한다. 업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가게 곳곳에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하루 3번 이상 환기 및 소독을 진행하는 것뿐이다. 지역전파가 심해져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인지 알 수 없기에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할 수밖에 없다.

불특정 다수를 응대하는 탓에 감염에 대한 우려도 있다.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은 지난 1030근무 중 코로나19 감염 불안 경험과 관련해 현재 아르바이트 중인 1,60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발표했다. 응답자 82.2%는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불안을 느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1.2%는 실제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하거나 감염된 적이 있었다.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을 시 감염법예방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감염병예방법 제83조 제4항 제2호에서 각 지자체의 감염병 예방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확진자 수가 1,500명을 훌쩍 넘는 시점, 개인 방역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 /송민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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