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시대의 동반자
[데스크칼럼] 시대의 동반자
  • 한남대신문
  • 승인 2021.12.13 16:01
  • 조회수 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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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대신문 편집장, 권오선
▲한남대신문 편집장, 권오선

80년대 공안사건을 배경으로 한 영화 <변호인>에선 국가보안법(이하 국보법)이 중요한 요소로 등장한다. 영화 속에선 국가보안법 75항에 따라 지식 공유가 목적인 모임을 이적표현물(작품 속에선 책)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반국가단체로 둔갑시켜 처벌한다. 이런 극악무도한 일은 공권력 이름 아래 자행된 폭력이라고 표현되며 실제 존재했다. 무고한 사람이 희생됐음에도 왜 국보법이 유지돼야 할까?

국보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하나가 나라가 흔들리지 않기 위한 지지대 역할을 하는 셈이다. 국보법은 휴전국, 특히 대한민국에는 반드시 존재해야 할 요소 중 하나다.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할까. 강력한 무기? 아니면 마키아벨리가 주장했던 충성스러운 군대? 모두 맞는 말이다. 하지만 현대 전쟁에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첩보다. 간첩을 적국으로 보내 기밀정보를 탐지하거나 내부에서 분란을 일으키는 것이다. 국보법은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법안이다. 휴전 협정으로부터 68년이 지난 지금, 간첩이란 말은 생소하게 다가올 수 있고, 존재 유무에 대해 의문을 품기도 한다. 과연 간첩이 없을까?

간첩은 과거에만 존재했던 것이 아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 숨어들어 있다. 지난 5월 충청북도 청주시에서 북한의 지령을 받고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F-35의 한국 공군 도입 반대 운동, 김정은 답방 추진 등 이적행위를 하다 구속된 청주간첩단사건이 있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빙산의 일각일 것일 주장했다. 미 중앙정보국(CIA) 분석관을 지낸 수 김은 지리적 접근성, 한국의 대미관계, 남북 간의 지속적인 긴장 상태를 고려할 때 남한은 앞으로 북한의 첩보 활동의 표적이 될 것이라 말했다.

우리나라는 자유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사상의 자유도 보장돼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 말은 사람들이 광화문 광장에 모여 김정은 만세를 외쳐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의 주적인 북한의 수장을 광장 한복판에서 찬양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지난 6월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는 국보법 폐지를 주장하는 청원이 등장했다. 청원 글에는 과거 국보법 수사를 명목으로 수많은 간첩 조작 및 민간인을 사찰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과거를 되짚어볼 때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이를 이용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근래에 들어선 그런 일을 찾아보기 힘들다. 지금은 아무 일도 없으니 과거에 있었던 아픔은 잊고 가자는 말이 아니다. 피해자들에겐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다.

분단과 휴전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국보법은 함께 가야 할 동반자다. 국가보안법은 폐지할 게 아니라 법으로 피해를 보는 자가 생기지 않도록 기존보다 더 세밀하게 개선해야 한다.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역시 국가보안을 위해 형법 외에 강력한 안보특별법을 운영하고 있다. 국보법은 인권탄압, 사상탄압을 위한 법이 아닌 국가를 지키기 위한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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