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시행, 보증금은 ‘300원’
환경을 위해 필요 vs 영업 방해

▲ 오는 6월부터 시행되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에 대한 기대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 오는 6월부터 시행되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에 대한 기대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오는 6월부터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시행된다. 본 제도 도입은 일회용 컵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다는 기대도 존재하지만, 한번 폐지됐던 제도라 체계적인 시스템에 대한 염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는 소비자가 일회용 컵으로 커피 등을 구매하면 보증금을 지불하고, 이용 후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다. 음료를 구입한 매장에만 컵 반납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에 참여하는 모든 브랜드의 매장에 컵 반납이 가능하다. 적용 대상은 커피, 음료, 제과·제빵, 패스트푸드 업종과 식품접객업 중 사업장이 100개 이상인 법인, 그 외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다. 판매자는 제품 가격에 환경부가 정한 보증금을 포함시켜 판매하고 소비자가 컵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준다. 그 후 업체는 보증금 반환 및 지원금 지급 관련 정보를 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 제공해야 한다.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는 2003년에 한차례 시행됐지만, 당시 저조한 컵 회수율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해 시행 5년 만에 폐지됐다. 이후 일회용 컵 사용량은 폭증하기 시작했다. 환경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보증금제 폐지 이후 일회용 컵 사용량은 평균 107,811개로 집계됐다. 제도 시행기간의 5배가 뛰어넘는 수치다. 일각에서는 근본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며 보증금제의 부활을 언급했다. 

 환경부는 관련 제도가 시행돼 일회용 컵 회수율이 높아지고 재활용이 촉진되면 온실가스를 66% 이상 줄일 수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 연간 445억 원 이상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에 따른 환경적 기대효과’에 따르면, 제도가 시행되면 사용 후 수거율 증대와 추가 선별 필요 없이 단일재질 용기로 회수돼 재활용이 쉬워진다. 또한, 회수된 컵이 재생원료로 다시 사용되며 컵을 생산하기 위해 소비된 PET 수지의 제조 시 온실가스 배출량도 감소하게 된다.

 그러나 여러 가지 문제점도 거론되고 있다. 구매자가 아닌 사람이 버려진 컵을 주워 반환해 보증금을 받을 수 있고, 매장에서 이용하지 않는 일회용 컵을 수거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신의 매장에서 판매되지 않는 일회용 컵 반납을 허용할 경우, 영업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더불어 제품을 판매해야 하는 매장 직원이 다른 업체 일회용 컵 반납 업무를 해야 할 상황이 생겨 영업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 이로 인해 간편한 반납을 위한 무인회수기 설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편, 정부는 컵 교차 반납과 보관 및 재활용 편의성을 위해 일회용 컵 표준 규격을 지정할 계획이다. 플라스틱 컵 재질은 무색투명한 페트(PET-A)로 정하고 표면 인쇄는 금지된다. 종이컵은 재활용하는데 문제가 없는 수준에서 안쪽 코딩을 허용하되, 표면 인쇄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소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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