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재
경찰학과 18

 

  촉법소년들의 흉악범죄 비중 증가가 심상치 않다.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경찰청 ‘최근5년간 촉법소년 소년부 송치 현황’에 따르면 청소년 인구가 줄면서 전체 소년범 수가 감소하고 있지만, 촉법소년 비중은 증가했다. 실제 지난 2018년 7,364명, 2019년 8,615명, 2020년 9,606명 등 총 39,694명의 촉법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행위 자체보다 더 큰 문제는 이들이 법의 취약점을 파고들어 범죄에 악용한다는 점과 당당한 그들의 태도다. 오히려 가해학생들은 본인들이 저지른 범죄를 ‘자랑스러운 과업’이라 여기며 피해자를 조롱하기도 한다. 

 일말의 죄의식도 없는 범죄자들에게 교화가 목적인 ‘소년법’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여부도 큰 의문이다.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과 소년법 폐지 및 처벌 강화에 대한 목소리는 소년범죄 발생시마다 매번 공론화돼왔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아동·청소년으로,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사처분이 아닌 소년보호 처분을 받는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중 촉법 소년 연령을 만 12세로 낮추자는 공약이 있다. 하지만 소년범죄에 있어 단순한 연령 하향과 처벌 강화가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소년 범죄자들이 고삐 풀린 망아지가 된 때까지는, 단순히 그들 부모만의 잘못이 아닌 이미 무너져내려버린 법체계 질서도 큰 몫을 차지한다. 아이들을 보호하려고 만든 법이 되려 반대로 촉법 청소년들의 방패막이가 되고 있다.

 우리는 이제라도 깨달아야 한다. 법이 과연 가해자를 위한 법인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인지 말이다. 

 촉법이라는 이름 아래서 저질러진 모든 범죄들이 그것이 단순하게 “촉법”이라는 것만으로 “교화”와 “예방”을 말할 수 있을까? 죄는 죄일 뿐이다. 나이가 어리든 많든 죄를 범하였다면 그에 대한 처벌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죄인”이라는 꼬리표를 그들은 평생 끌어안고 영원히 살아가야 한다. 그것이 죄이며 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대가이다. 영화 ‘소년재판’에서 주인공인 소년부 판사는 늘 책상위에 피해자 사진을 부착하고 재판을 진행한다. 가해자 중심이 아니라 피해자 중심의 판결을 하겠다는 취지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엄격하고 체계적인 법질서 안에서 확실한 “엄벌주의”이지 “교화”와 “예방”이 아니다. 

 법의 테두리가 피해자를 짓밟으며 자연스럽게 촉법소년을 양성하는 현실에 우린 무엇을 해야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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