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뜨거운 감자, 언론중재법
[데스크칼럼] 뜨거운 감자, 언론중재법
  • 한남대신문
  • 승인 2022.04.05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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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윤서 한남미디어센터 국장
▲ 송윤서 한남미디어센터 국장

 지난해 발생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 개정 논란을 기억하는가? 2005년 최초 시행 이후 몇 차례에 걸쳐 개정된 바 있으나 작년 개정안 발의는 유독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먼저 언론중재법이란, 언론기관의 보도로 인해 명예나 권리가 침해될 시 피해에 대한 구제제도 확립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공적 책임의 조화를 목적으로 하는 법안이다. 매체별로 각 법률에 분산되어 있던 언론피해구제 절차를 통합하는 단일법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지난 2021년, 여당은 언론중재법의 개정을 추진했다. 언론의 허위, 조작 보도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 그 중 가장 논란을 빚은 신설조문은 제30조 2항으로 언론의 허위·조작보도에 따라 뚜렷한 피해 상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손해액의 5배 안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위 조문이 공개된 이후, 개정안 발의를 두고 여러 의견이 대립했다. 일부는 해당 개정안이 발의된 배경에 언론의 사적 이데올로기 중시가 있다고 언급했다. 공정의 의무가 있는 언론이 자신들의 이익에 맞는 정당을 과도하게 옹호하고, 그렇지 않은 정당은 늘 공격한다는 것이다. 즉, 현 언론의 보도 행태가 사회 분열의 중심이라며 언론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이들은 개정안 내용을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언론 재갈법’이라고 규정하며 언론의 보도행위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주의 사회의 중심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분노하기도 했다. 세계 각지의 언론 공식 기관 역시 ‘이는 시대에 역행하는 민주주의 말살법’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그러나 필자는 해당 조문이 과연 시대에 뒤떨어지는 구시대적인 법안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 2022년 현재, 정보전달 속도는 가히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다. 이는 곧 가짜뉴스 역시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퍼져나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지난 2019년,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가장 유해하다고 생각하는 콘텐츠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사실 확인 부족으로 발생한 언론의 오보’라고 답한 응답자가 24%로 가장 많았다. 각종 미디어에 휘몰아치는 가짜뉴스 파도를 막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성숙한 보도 문화를 위해 힘써야 할 때다. 지난 2021년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부설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가 조사한 언론 신뢰도 조사에서는 4년 연속 40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 역시 국내 언론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를 상승시킬 법안이 절실히 필요함을 시사한다.

 물론 해당 조문이 손해배상의 하한선을 별도로 규정했다는 점은 아쉽다. 과하게 급진적인 법안의 변화로 인한 보도 행위 위축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언론의 편파왜곡 보도, 허위 조작보도의 씨를 잘라야 하는 것은 맞지만 독단적인 일의 진행은 오히려 국민과 언론의 반감만 살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지난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란이 정부와 언론 모두에게 배움의 밑거름이 됐길 바란다. 미래 언론인을 꿈꾸는 청년으로서,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올바른 언론 보도 문화의 확립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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