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처벌법’ 시행 6개월째, 여전히 벌어지는 참극
‘스토킹 처벌법’ 시행 6개월째, 여전히 벌어지는 참극
  • 이지은
  • 승인 2022.04.05 16:57
  • 조회수 127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률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 꾸준히 제기되는 추세
스토킹 범죄 계속해서 증가세 보여
▲ 전국 스토킹 범죄 신고는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는 중이다. (사진=뉴시스)
▲ 전국 스토킹 범죄 신고는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는 중이다. (사진=뉴시스)

 

 지난 10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더욱 엄중한 처벌과 효과적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제정 및 시행됐다. 이에 따라 스토킹 범죄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 경찰은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예방과 수사,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스토킹 대응 체계를 구축해 운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범죄구성요건, 보호법익, 반의사불벌죄 조항 등 법률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혹은 그의 동거인, 가족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본 행위로는 ▲접근 또는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팩스 등을 이용해 물건·글·말·영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이 있다. ‘스토킹 범죄’는 이 같은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진행하는 범죄다.

 그간 스토킹은 2013년부터 ‘경범죄 처벌법(지속적 괴롭힘)’에 의해 1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했다. 그러나 경찰청의 ‘전국 스토킹 범죄 신고 건수’에 따르면, 2018년에 접수된 신고는 2,772건, 2019년엔 5,468건, 2020년엔 4,515건으로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였다. 또한, 스토킹의 범죄 수단이 다양해짐에 따라 피해 범위도 늘어나자 정부가 본 처벌법을 시행하게 됐다.

 그러나 제정된 법률안이 피해자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스토킹 처벌법에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공소 제기를 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협박 또는 재범 우려로 처벌을 원하지 않을 수 있어 피해자에게 부담이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더불어 스토킹 처벌법은 피해자 보호와 건전한 사회질서 확립이 목적인데, 이는 형벌 법규에 따라 보호될 수 있는 법익으로 보기 어려워 보호법익이 명확하지 않다. 또한, ‘스토킹 범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 스토킹 행위’로 정의해 일회성 행위는 스토킹 범죄로 규정되지 않는다.

 본교 법학부 윤영철 교수는 “범죄구성요건으로서 ‘지속적·반복적’이라는 기준이 모호하다”라며 “스토킹 행위 자체가 비유형적이므로 범죄구성요건을 유형화하기도 어렵다”라고 말했다. 또한, “스토킹 범죄는 단지 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종종 살인이나 상해와 같은 중범죄로 이어지기 때문에 스토킹 범죄에 대한 문제 인식이 요구된다”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