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방지법, 무엇을 구하나
N번방 방지법, 무엇을 구하나
  • 오민지
  • 승인 2022.04.05 16:57
  • 조회수 1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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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의 실효성을 지적하는 목소리 커
전문가, "검열 프레임 걷어내고 불법촬영 규제 필요"

 지난 12월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이유로 국회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일명 N번방 방지법)을 둔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 현재 사적 대화 검열과 실효성이 부족한 규제가 법안의 발목을 잡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법을 없애자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완벽하지 않은 법은 폐지해야 하는 것일까? 

 최근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회관계망 서비스와 온라인 메신저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접수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5,600명으로 지난해 전체 피해자 규모를 넘어섰다. 연도별로는 2018년 1,315명, 2019년 2,087명, 2020년 4,973명으로 해마다 급증했다. 2021년 9월까지는 5,695명으로 이미 2020년 연간 피해자 수를 넘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10대·20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특히 10대 피해자 증가세가 가파르게 나타났다. 

 디지털 성범죄 특화 상담소 관계자는 “청소년의 경우 판단력이 성인보다는 부족하다”라며 “N번방 방지법 시행이 청소년에게 디지털 성폭력의 심각성을 인지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본다”라고 전했다. 

 한편, 사적대화를 통한 유포는 막을 방법이 없다. 최근 사전 검열, 국내 사업자 역차별, 필터링 영상의 실제 불법촬영물 해당 여부 등 논란의 여지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사적 대화는 적용되지 않는다”라며 “필터링 영상의 실제 불법촬영물 해당 여부의 경우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법안에 따르면 사업자는 이용자가 올리는 동영상·GIF·압축파일을 게시하기 전 정부의 필터링 기술을 적용해야 한다. 인공지능이 파일의 특징 값을 추출해 기존에 적발·신고된 디지털성 범죄 영상물을 모은 ‘공공 DNA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한 뒤, 불법촬영물 여부를 검토한 이후에 전송된다. 

 법안의 실효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크다. 정작 N번방 사건의 진원지였던 ‘텔레그램’은 법 적용 범위를 좁히는 과정에서 제외됐다. 불법행위가 일어나도 해외에 서버를 둔 외국 기업을 처벌하기는 실질적으로 어려워 ‘보여주기식 법안’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검열 프레임을 걷어내고 불법촬영물 규제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온라인을 중심으로 법의 취지를 조롱하는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 실제로 N번방 방지법을 반대하는 일부 누리꾼들은 정부가 만든 카드뉴스 속 여성 캐릭터를 성적으로 조롱하고 온라인상에 유포하며 논란을 키웠다. 이에 누리꾼들은 “법이 시행된 이유를 잘 보여주는 사례다” 라고 비판을 더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를 막기 위해 시행된 ‘N번방 방지법’은 유사한 범죄를 막기에는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결국 실효성이 떨어지는 조치인 해당 법은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오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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