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80% 이상 ‘중소기업’ 대책 마련 시급

 지난 15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1 산업재해 사고사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사고로 숨진 노동자는 828명으로 집계됐다.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 중 60세 이상 고령 노동자 비중은 전년 대비 3.2% 늘고, 이주 노동자 비중도 1.6% 증가했다. 일각에서는 ‘처벌’ 보다 ‘예방’이라며 법 제정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내 기업은 최저임금제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을 새 정부가 개선해야 하는 경제 법률로 꼽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157개사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처벌규정 완화 등) 개선을 요구하는 의견이 37.8%로 가장 많았다. 이에 한 관계자는 “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의 과도한 처벌과 불명확성, 획일적인 최저임금 적용에 따른 애로 등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은 중대재해법 시행에 따른 부담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의 경우, 형사처분은 물론 유족 등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배상, 50억 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파산에 이를 수 있다. 

지난 12월 중소기업중앙회가 50인 이상인 중소 제조기업 322곳을 대상으로 ‘중소 제조업 중대재해처벌법 준비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의 53.7%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일(1월 27일)에 맞춰 의무사항 준수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이러한 사정에 산업재해의 80% 이상이 중소기업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대다수의 기업은 대책 마련이 어려운 상태다. 

 과거 중대재해 발생지역에서 사고가 되풀이되며 관리 감독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진한 안전체계를 개선하고 중소기업들이 중대재해법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보완책이 시급하다”라고 촉구했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정보건본부장은 “여전히 안전 보건관리체계 구축이 미흡하고 소규모 건설현장의 관리 역량이 부족한 실정이다”라고 밝혔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인 만큼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점이 필요한 시점이다. / 오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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