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혹해지는 온라인 동물학대, 사이트 운영자도 ‘책임’
잔혹해지는 온라인 동물학대, 사이트 운영자도 ‘책임’
  • 오유진
  • 승인 2022.04.05 16:57
  • 조회수 18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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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운영자 책임 및 관련 처벌법 강화 필요
동물학대 관련 게시물 꾸준히 증가 추세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규제 없어

 

▲ 온라인 사이트에서 이뤄진 동물학대 처벌 강화를 촉구하는 사람들 (사진=한국일보)
▲ 온라인 사이트에서 이뤄진 동물학대 처벌 강화를 촉구하는 사람들 (사진=한국일보)

 

 최근 온라인 사이트에 동물학대와 관련된 글이 올라오며 사이트 운영자도 책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2월 청와대 국민청원에 게시된 온라인 동물 학대 관련 처벌 청원 동의가 20만 명을 넘어 동물 학대 문제를 상기시키고 있다. 동물 학대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한 때다.

 지난 1월 ‘D' 온라인 커뮤니티에 고양이를 잔혹하게 학대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과 사진 등이 게시됐다. 그 후 햄스터 등 동물학대 관련 게시물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는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같은 법 제10조 제1항도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하거나, 도살과정에 불필요한 고통이나 공포, 스트레스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이를 위반할 시 같은 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규제는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기소 송치된 현황이 해가 거듭날수록 점점 늘어나는 추세지만, 실제로 구속된 사람은 한 자리 숫자에 불과하다고 나타났다.

 온라인에 학대 게시물을 올리는 심리는 무엇일까. 본교 탈메이지교양교육대학 교양학부 노연상 교수는 과거 성인의 경우 자신의 범죄를 숨기거나 은폐하기 위해 동물 학대를 저질렀다고 꼬집었다. 청소년의 경우, 자신의 고민이나 고통이 분노로 변해 동물 학대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았다고 전했다. 하지만 최근 온라인 동물 학대 범죄는 주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며 과시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보며 만족감을 얻으려는 특징을 보인다. 온라인 동물 학대 범죄자들은 공통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통제성과 과시욕, 자기 정당화의 심리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온라인 유형의 범죄는 웹사이트 이용 권한을 주는 것 자체가 학대범들에게 자유로운 범행 장소가 제공된다.

 노 교수는 이어 동물 학대를 줄이기 위한 개선점에 대해 “온라인상에서 동물 학대 범죄 영상을 방치하는 정보통신 제공자에게 법적 처벌을 물어야 한다”라고 전했다. 더불어 “온라인 동물 학대 게시자 중 청소년도 상당수가 있는 만큼, 교육청과 중·고등학교에서도 동물 학대 방지와 생명 존중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정기적인 동물 학대 예방 교육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오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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