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으로 일주일 살아보기
최저임금으로 일주일 살아보기
  • 이지은, 오민지
  • 승인 2022.04.05 16:57
  • 조회수 14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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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년 전, 600원으로 시작한 최저임금이 9,000원을 돌파한 현시점. 과연 최저임금이 대학생의 기본적인 의식주 생활을 가능하게 할까?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본 제도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발표한 ‘최저임금 현황’에 따르면, 1989년 600원으로 출발해 현재 2022년 기준 9,160원으로 지난해 대비 5.05% 인상됐다.

 2년 전 잡코리아와 알바몬이 ‘혼자 사는 대학생의 한 달 평균생활비’를 조사한 결과, 61만 원으로 나타났다. 일주일에 약 14만 원으로 기자들의 일주일 챌린지 비용보다 약 3만 원 많았다.

 두 기자는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일요일 각 4시간씩 총 12시간 아르바이트가 가능하다. 12시간에 최저시급을 곱하면 일주일에 109,920원(12시간×9,160원)이 나온다. 이는 하루에 15,702원을 사용할 수 있다. 정기적으로 드는 비용은 교통비, 휴대전화 요금이다. 일주일 기준 교통비는 17,500원이며, 휴대전화 요금은 12,500원이다. 따라서 일주일의 아르바이트 소득에서 정기적 소비비용을 제하면 79,920원이며 하루에 11,417원으로 생활해야 한다.

 알바몬의 ‘2020 아르바이트 근로지수 조사’에 따르면, 아르바이트생들의 주 평균 근로시간은 17.4시간이며 월평균 아르바이트 소득은 약 71만 원으로 밝혀졌다.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성인의 평균 시급은 8,971원으로, 2020년 최저임금(8,590원)을 상회했다.

 일주일 살아보기 첫날인 목요일, 기자 A는 아침을 집에서 해결하고 학교로 향했다. 수업시간이 몰려 있어 점심은 거르게 되었다. 오후 수업을 가기 전 학교 도서관에서 강의자료를 프린트해 2,000원을 사용했으며 저녁으로는 집밥을 먹었다. 둘째 날인 금요일에는 수업이 없는 관계로 집에서 집밥을 먹은 후 카페에서 기사를 작성하느라 음료값 5,000원을 지출했다. 셋째 날인 토요일에는 주말이어서 친구를 만나 점심을 먹어 10,000원을 사용했다. 마찬가지로 주말인 넷째 날에는 집에만 있다가 저녁에 편의점에서 3,000원을 소비했다. 다시 학교에 나가는 월요일인 닷새째에는 아침을 집에서 먹고 프린트 비용으로 600원을 지출했다. 8,000원으로 점심을 먹고 저녁 식사비용으로 9,000원을 사용했다. 이날은 늦은 시간까지 학교에 남아있어야 하므로 간식과 음료를 사느라 6,000원을 소비했다. 여섯째 날에는 아침을 거르고 오전 수업을 들은 후 집에서 점심과 저녁을 먹은 관계로 정기적 소비비용 외에는 지출이 없었다. 마지막 날에는 아침을 집에서 해결하고 점심값으로 7,000원을 사용했다. 프린트 값으로는 2,000원, 저녁값으로는 9,000원을 지출했다. 

▲ 기자 B가 집에 돌아오는 길에 지출한 간식 비용
▲ 기자 B가 집에 돌아오는 길에 지출한 간식 비용
▲ 기자 B의 택시비 지출 비용, 예정되지 않았던 소비라 주말 약속은 잡을 수 없었다.
▲ 기자 B의 택시비 지출 비용, 예정되지 않았던 소비라 주말 약속은 잡을 수 없었다.

 

 기자 B는 챌린지 첫날인 목요일 오후 수업으로 점심을 집에서 해결한 뒤 집에 돌아오는 길에 간식 7,460원을 지출했다. 교통비를 제외하고 이외 지출은 없었다. 둘째 날 금요일은 택시비 11,400원으로 예상치 못한 소비를 했다. 이후 친구와의 저녁 약속으로 19,000원을 추가로 지출했다. 둘째 날 많은 소비를 한 탓에 주말 이틀은 약속을 잡을 수 없었다. 실제 아르바이트를 위해 이동했던 교통비 외에는 지출 없었다. 닷새인 월요일에는 점심으로 7,000원을 소비했으며 인터넷 쇼핑으로 19,000원도 지출했다. 다음날인 화요일은 비대면 수업으로 카페에서 4,300원의 음료를 먹었다. 이후 지출은 없었다. 마지막 날인 수요일은 남은 예산을 계산해본 결과, 약 만 원 정도가 남았었다. 오전 수업 후 끼니를 챙겨야 했기에 5,500원의 점심을 해결했다. 추가로, 편의점에서 2,300원을 지출하며 총 75,960원으로 일주일을 버텼다.

 결론적으로 일주일 동안의 아르바이트 소득으로 7일을 살아본 결과, 기자 A는 정기적 소비비용을 제외하고 총 61,600원을 지출하고 18,320원이 남았다. 기자 B는 정기적 소비비용(휴대전화 요금, 교통비)을 제하고 총 75,960원을 사용하고 3,960원이 남았다.

 두 기자 모두 돈은 남았지만, 이는 비용을 의식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며, 의식하지 않고 사용했다면 부족했을 것이다. 사고 싶은 것을 사고 먹고 싶은 것을 먹기 위해서라면 수면 시간 또는 공부 시간, 휴식시간을 포기하고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 정도다. 자취하는 대학생이라면 월세, 집에서 만들어 먹는 밥값이나 관리비·전기세, 생필품 같은 생활비가 더더욱 많이 지출될 것이다. 대학생들에게 아르바이트란 뗄 수 없는 애증의 관계이며, 그만두고 싶어도 당장 생활비 때문에 그만둘 수 없는 상황이다.

 알바몬이 발표한 ‘2021년 1분기 직종별 아르바이트 시급 빅데이터’에 따르면, 대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통해 한 학기 등록금을 벌기 위해서 332시간을 일해야 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하루 8시간씩 일한다는 기준으로 42일을 꼬박 일해야 하는 시간이다. 이처럼 아르바이트로 등록금을 충당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기본적인 삶의 필수지출들을 감당하기에 벅찰 수 있다고 느꼈다. 물론 최저임금이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임금 격차를 줄인다는 측면에서 도움받는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또한, 최저임금 탓만이 아니라 높은 등록금, 부동산가격, 취업 시장 등 다양한 사회적 원인이 맞물려 있다. 다만, 바쁜 현대사회에서 젊음과 여유를 즐기며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삶을 살기에는 크고 작은 제약이 있다는 것이 기자들의 평이다. / 이지은, 오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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