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의 심리 안에서 조회수 높이는 ‘이슈유튜버’

 최근 유명인을 상대로 자극적인 이슈를 퍼트리는 사이버 렉카가 사회문제로 대두됐다. 사이버 렉카란 온라인에서 이슈가 생기면 재빨리 짜깁기한 영상을 만들어 조회수를 올리는 이슈 유튜버를 일컫는 말이다. 조회수를 높여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 실제 내용과 무관한 자극적인 화면이나 자막을 게재하는 문제 등이 발생한다.

 현재 사이버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이버 렉카는 언론의 기사 내용을 짜깁기해 영상을 만들고,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처럼 전달한다. 더불어 많은 조회수를 위해 내용을 자극적으로 편집해 영상을 올린다. 누구보다 빠르게 업로드해 많은 조회수와 수익을 선점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 영상 내용과는 거의 관련이 없는 자극적인 배경과 자막을 이용해 만든 후 대중들의 심리를 이용하는 경우도 많다. 

 사이버 렉카의 악순환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사이버 렉카로 만들어진 영상은 빠르게 전파되고, 내용은 마치 진실처럼 굳혀진다. 피해가 커지지만, 대응하는 것이 오히려 악순환이 돼 또 다른 사이버 렉카를 만들게 된다. 연예인이나 공인이 영상에 대한 해명 및 증거를 제시하는 모습도 함께 보여진다.

 사이버 렉카의 처벌 및 손해배상은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유튜브 등 전파성이 높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명예를 훼손했다면,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므로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물질적 피해, 정신적 피해를 받은 경우, 손해배상 액수는 크게 높아질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글을 내리지 않고 위반했을 경우 1일당 100만 원 내외의 강제금이 발생한다. 

 본교 정치언론학과 백강희 교수는 “요즘 정보는 일차적으로 온라인을 통해 많은 소비를 한다”라고 전했다. 더불어 “사이버 렉카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확인되지 않은 정보의 유통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채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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