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이 노동이 된 키즈 유튜버, 너 지금 행복하니?
꿈이 노동이 된 키즈 유튜버, 너 지금 행복하니?
  • 심우희
  • 승인 2022.10.06 17:01
  • 조회수 3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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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아동 권리 침해 등 우려도 잇따라
성장하는 미디어 콘텐츠 시장 속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유튜브 세계는 지속될 전망이다.
성장하는 미디어 콘텐츠 시장 속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유튜브 세계는 지속될 전망이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유튜버가 하나의 직업으로 자리 잡았다. 그중 아동은 콘텐츠 생산시장의 핵심으로, 키즈 유튜버에 대한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콘텐츠를 제작하고 업로드하는 행위가 아동에게는 놀이가 아닌, 부담과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다. 오로지 조회 수를 위해 자극적인 콘텐츠를 만드는 등 착취나 학대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유튜버 시장이 급성장하는 만큼, 아동의 권리를 보호할 법적 장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유튜버’는 연령 제한이 없어 아동의 접근율이 높은 편이며, 누구나 영상 속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이에게 사랑받는 직업이다.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발표한 ‘2021년 초·중등 진로 교육 현황조사’에 따르면, ‘크리에이터’는 4위(6.1%)에 올랐다. 2019년 3위, 2020년 4위에 이어 재차 이름을 올린 것이다. 이렇듯 어린이들은 미디어 속 콘텐츠 영상을 눈으로 보고 즐기는 단계를 넘어 직접 제작하고 소통하는 꿈을 꾸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유튜브가 ‘아동보호의 사각지대’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아동 착취 금지 규제가 존재하는 기존 노동 시장과 달리 가족 구성원으로 이뤄지는 키즈 채널은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렵다. 더군다나 ‘가족기업’ 형태의 산업 구조는 아동이 벌어들인 수익을 투명하게 관리하지 못해 노동력 착취로 이어질 수 있다. 

아이의 즐거움을 담은 동영상이 도리어 아이의 행복을 망치고 있다. 아이들의 먹방 또는 장난감 리뷰와 같은 콘텐츠가 인기를 끌며 키즈 채널은 이미 유튜브계 거대한 시장을 이루고 있다. 이에 한 유튜브 관계자는 “수익과 조회 수 확보를 위해 각종 선정적 콘텐츠를 만든다”라며 윤리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더불어 오로지 시청자 유입을 위해 자극적이고 불건전한 영상을 제작하는 이들도 늘고 있다. 아동이 실제 차도에서 장난감 자동차에 탑승한 채 운전하거나 10kg에 달하는 대왕문어를 자르지 않고 먹는 등 화제성을 위한 콘텐츠가 넘쳐나는 상황이다.

유튜브 생태계를 바로잡고 아동의 인권 보호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아동·청소년 보호 지침 각종 규제’를 발표했다. 신체적·정서적·심리적 학대를 포함하거나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하는 콘텐츠 등 아동에게 해로운 콘텐츠는 제공될 수 없으며, 심야(22시~06시)·장시간(1일 6시간 이상) 진행 등 아동의 개인정보 노출이나 방송 시간을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규제는 인터넷 개인 방송을 통한 아동·청소년 출연자 보호 및 건전한 인터넷 환경 조성으로 더욱 건강한 콘텐츠가 제작될 것으로 보인다. 

성장하는 미디어 콘텐츠 시장 속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유튜브 세계는 지속될 전망이다. 따뜻한 사회의 관심 속 아이들이 행복한 꿈을 꿀 수 있도록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올바른 정책 마련을 통해 유튜브 생태계를 바로잡아야 한다. 

이에 아동 놀이 강희주 연구원은 “영상 콘텐츠에 나타나는 아이들의 모습이 이중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사회가 인정해 합의를 통한 놀 권리·쉴 권리·안전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심우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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