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사고, 5년 새 약 15배 ‘급증’
전동킥보드 사고, 5년 새 약 15배 ‘급증’
  • 심우희
  • 승인 2022.12.15 16:33
  • 조회수 416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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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적 원인 ‘잘못된 주행 습관’
개인 안전수칙 숙지 및 엄수 중요
최근 전동킥보드로 인해 탑승자가 넘어지거나 차와 충돌하며 관련 사고 끊이지 않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최근 전동킥보드로 인해 탑승자가 넘어지거나 차와 충돌하며 관련 사고 끊이지 않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최근 전동킥보드 이용률이 높아지며 전동킥보드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전동킥보드 탑승자가 넘어지고, 차나 보행자와 충돌해 다치는 사고도 꾸준히 발생한다. TAAS 교통사고분석시스템 통계자료에 따르면, 작년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교통사고는 2017년 대비 14.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의 근본적 원인은 잘못된 주행습관이고, 이에 따라 안전수칙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때는 특히 도로의 요철, 보도블록 같은 장애물과 무게중심이 쏠려 넘어질 수 있는 내리막길을 주의해야 한다.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전동킥보드·PM 관련 사고의 비율은 ▲단독 넘어짐 사고로 인한 상해사고(38%) ▲차량 피해 사고(25%) ▲킥보드 파손사고(21%) ▲보행자 충돌 사고(9%) ▲대물(물체 또는 주차 차량) 사고(7%)다. 장소별로는 도로(55%), 인도(19%), 횡단보도(10%)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사고 원인으로는 교차로 및 횡단보도 횡단 시 차량과 충돌하는 경우가 34.2%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골목길, 아파트 단지 등 이면 도로에서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도 15.1%로 빈번히 발생한다.
 한국소비자원의 전동킥보드 안전실태조사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보호장치 착용률은 3.1%에 불과하는 등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안전관리가 사실상 방치된 실정이다. 이에 지난 11월, 송석준 의원 등 14인이 ▲전동킥보드 이용자 및 이용환경 안전 강화 ▲전동킥보드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 규정 ▲사고피해 보장의 내용을 담은 법률안을 발의하는 등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동시에 이용시설의 확충 및 지원 등을 통해 새로운 교통수단으로서 지위를 확립하기 위한 체계적인 법제를 규정 중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하게 타기’의 핵심 내용을 담은 3단계 행동수칙을 마련했다. 3단계 행동수칙에 따라 이용 전에는 안전모와 보호대 등 안전용품을 착용하고, 이용 중 자전거도로나 도로의 우측통행을 준수하는 등 안전한 주행습관을 갖도록 해야 한다. 이용 후에는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한다. 또한, 국가 보행 안전 및 편의 증진 기본계획을 통해 범부처 보행 안전 정책들을 중장기적·체계적으로 추진해 교통안전 관련 제도, 인프라, 문화 전반의 패러다임을 차량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안전하고 걷기 좋은 보행 중심 사회를 실현하고자 한다.
 전동킥보드 안전 이용을 위해 ▲운전자 및 동승자 안전모 착용 ▲주행 중 휴대폰 사용 금지 ▲1대 1명 탑승 ▲음주 시 운전 금지 등의 개인 안전수칙을 철저히 숙지하고 엄수해야 한다. 전동킥보드와 같은 1인 모빌리티 공유 서비스는 편리하고 경제적이라는 장점이 있어 학생과 직장인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전동킥보드가 사회에 편재해있는 만큼 안전수칙을 반드시 염두에 두고 조심히 주행해야 한다.
 윤진욱 행정안전부 예방안전과 주무관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예방 문화 정착을 위해 관련 업체와 함께 꾸준히 제도개선 및 3대 행동수칙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심우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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