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검수완박 팩트체크
[독자투고] 검수완박 팩트체크
  • 한남대신문
  • 승인 2022.12.15 16:33
  • 조회수 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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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과 21 정범수

 고금부터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검수완박’에 대한 논의는 계속해서 뜨거운 감자였다. 정치권에서는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꾸준한 공감대가 형성돼 노무현 정부 때부터 논의되었고 이명박 정부 때 첫 조정이 이뤄졌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어지다 국정농단 사건 때 검찰의 날림수사와 봐주기식 수사가 문제 되어 문재인 정부 때 박탈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에서‘검수완복’을 추진하며 검찰의 수사권을 복고 중에 있다. 이에 여러 논란을 형사소송법의 확인을 통해 살펴본 핵심쟁점은 다음과 같다.
 검찰수사권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측은 국민에게 피해가 간다는 점을 강조한다. 대표적 예시로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제한되는 것을 논거로 한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196조 내지 198조의2의 내용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가 제한없이 가능한 걸 인지할 수 있다. 명확히 알 수 있는 조항은 196조로, “검사는 제197조의3제6항, 제198조의2제2항 및 제245조의7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관하여는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통해 검사의 수사가 가능한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에서의 197조의3, 제198조의2, 제245조의7의 내용은 각각 검사의 경찰에 시정조치 또는 사건송치 요구, 체포·구속장소 감찰을 통해 구속된 자의 검찰 송치나 석방요구에 대한 사항,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197조의3제6항은 동조 1항부터 5항을 통해 검사가 경찰 수사의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면 필요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것을 요구하고 경찰은 이를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이 명시되어 있다.
 사견으로,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반대한다. 그러나 이전처럼 검사가 지휘권을 가지고 수사하던 기존 구조를 찬성하지도 않는다. 이전의 방식은 검사의 무소불위 권력을 만들기 때문이다. 검사의 기본업무는 기소를 통해 재판을 열고 재판의 정의로운 진행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것이 유지되려면 검사의 수사 참여가 필요한 것은 인정된다. 단, 검사의 수사는 경찰과의 협력을 통해서 행해져야 하며 검찰과 경찰, 상호 간 견제가 가능한 구조가 만들어져야 검경의 수사권이 남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검수완박은 이런 구조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다. 현재는 그 과도기로 통증이 발생하고 있으나 이것은 나은 방향으로 갈 성장통으로 우리가 감내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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