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으로만 ‘ESG’ 이익만 얻는 ‘그린워싱’···방지 규제는?
겉으로만 ‘ESG’ 이익만 얻는 ‘그린워싱’···방지 규제는?
  • 이승아
  • 승인 2023.03.21 13:48
  • 조회수 27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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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환경주의', 진짜 친환경을 판단하는 소비자 관점 필요

 ESG란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를 뜻하는 말로 세계 경제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경영 트렌드에 따라 지난해 국내 기업 중 85%가 ESG경영 기업으로 거듭났지만 이른바 ‘그린워싱’을 하는 기업도 함께 늘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실정이다. 그린워싱이란 Green과 White washing의 합성어로 기업들이 친환경인 것처럼 홍보하는 방식으로, 한마디로 ‘위장환경주의’다. 이에 환경부는 2023년 업무추진계획을 통해 그린워싱 과태료 시행을 예고하기도 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부터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ESG금융 추진단을 설립했으며, 첫 회의를 통해 2025년부터 적용될 ESG공시 단계적 의무화에 대비해 공시 의무화에 대해 논의했다.  ESG 경영은 소비자가 상품(서비스)을 구매할 때 중요한 의사결정 수단으로 그린워싱과 같은 ESG 악용 사례에 대한 규제 법안이 필요하다.

 그린워싱 국내 사례로는 에이스 침대가 언급됐다. 이들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침대 전용 방충·항균·항곰팡이 케어 제품인 '마이크로가드 에코'를 홍보하면서 ‘인체에 안전한’이라는 표현을 함께  사용했다. 이에 환경부는 해당 표식은 “생활화학 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라며 문구를 삭제하도록 행정지도를 내렸다. 이와 같은 ‘인체에 안전하다’ ‘친환경’등과 같은  수식어는 환경부의 인증 없이 함부로 사용할 수 없다. 침대업계 부동의 1위였던 에이스 침대가 이번 일을 통해 매출 감소까지 이어졌다.

 국내 그린워싱 규제는 아직 시작 단계에 불과해 ESG경영을 선호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대응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유럽연합(EU)은 2021년 금융회사의 투자와 금융상품 공시 시 ESG 관련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지속가능금융공시규제(SFDR)를 시행했다. ESG공시의 투명성을 재고함으로써 그린워싱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그린워싱 조사 및 규제를 강화하고 ESG TF를 구성해 영국 금융감독청(FCA)은 그린워싱을 방지를 위한 지속 가능한 투자 펀드  규정을 강화한다. ESG경영은 기업이 수행하고 정부가 권고하는 사안이지만, 개인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친환경이 무조건 좋다는 인식을 버리고 그린워싱을 걸러낼 수 있는 똑똑한 관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승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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