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가 내놓은 아이돌 외모 지침서?
여가부가 내놓은 아이돌 외모 지침서?
  • 윤은영
  • 승인 2019.04.16 10:51
  • 조회수 12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안내서’ 논란 잇달아

 지난 2월 22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방송에 노출되는 출연진의 외모마저 정부의 규제 하에 두려는 의도라며 시대착오적인 발상에 대한 지적이다. 이 제작안내서는 방송에 노출되는 심각 한 외모지상주의와 왜곡된 성에 대한 편견을 방지하자는 취지하에서 만들어졌다. 하지만  “비슷한 외모의 출연자가 과도한비율로 출연하지 않도록 합니다”는 많은 이의 질타를 받았다. 논란이 이어지면서 현재 제작안내서는 수정 및 보완의 과정 을 거치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내놓은 제작안내서가 여 론의 강한 반감을 사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방송 출연진의 외모마저 규제하려 는 강압적인 태도 때문이었다. 또 제작안내서가 법적 효력을 갖게 될 경우 외모의 다양성을 정부가 관리하고 통제하는 모습이 연출될 수 있다. 성과 관련된 문제는 예민한 사안인 만큼 더욱 본질이 흐려지지 않도록 신중히 다뤄져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강한 반발에 대해 당시 여가부는 “방심위 의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양성평등 심의 조항(제30조)을 고려해 제안했다”고 설명 했다. 또 방송 제작을 규제할 의도가 없으며 그럴 권한도, 강제성도 갖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그러나 해당 조항을 위반할 경우, 방송 프 로그램 정정·수정·중지 또는 관계자에 대 한 징계, 주의 또는 경고 등의 제재를 받 게 된다. 실제 여가부가 배포한 가이드라 인에 법적 제제 조항이 있는 방심위 심의 규정이 고려됐다는 것만으로도 방송 프로 그램 제작사 입장에서는 심의규정에 대한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부담은 방송 프로그램 제작에서 많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며 자유로운 프로그램 제작에 제약이 된다는 주장이다.

 한편 여성가족부의 제작안내서 기획 의도 자체는 바람직하다고 주장하는 의견도 있다. 제작안내서에 대해 시민 최씨는 “제 작안내서의 부분적인 문제는 인정하나 기획자체는 좋은 방향”이라며 “방송은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금 더 책임의식을 가지고 신중하게 만들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