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범죄 공포 확산… 예방과 대책은?
정신질환범죄 공포 확산… 예방과 대책은?
  • 윤예림
  • 승인 2019.06.17 09:10
  • 조회수 99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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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 환자 33만 명 중 13만 명만 치료

 

 지난 417일 진주시 아파트에서 불을 지른 후 계단으로 대피하는 주민들을 향해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5명이 숨졌고 6명은 중·경상, 9명은 화재 연기를 마셔 다쳤다. 피의자는 '편집형 조현병'을 앓고 있었다. 끊임없이 발생하는 정신질환자의 범죄에 국민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다.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해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그 중 조현병은 환자에 따라 증상의 차이는 있지만, 망상이나 환청을 동반할 가능성이 큰 질병이다. 여기에 높은 편집 성향이 더해지면 놀라울 정도로 계획적인 행동일 보인다고 한다. 하지만 정신질환 환자가 저지른 범죄율이 0.003%라는 것을 보면 조현병 환자를 무조건 범죄자로 단정 지을 수 없다.

 조현병 환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던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법령 때문이다. 2017년에 시행된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르면 정신질환자를 의료기관에 강제로 입원시키려면 보호 입원, 행정 입원, 응급 입원의 3가지 입원 형태 중 하나를 충족시켜야 한다. 보호 입원은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전문의 2명과 보호 의무자 2명의 합으로 입원하는 것이다. 행정 입원은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질환자를 전문의나 경찰이 지자체에 요청해 입원하는 것이다. 응급 입원은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질환자를 의사 1, 경찰관 1명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입원 의뢰하는 것이다.

 정부는 1996년 제정시행된 정신건강법을 2017년 정신건강복지법으로 이름까지 바꾸고 강제입원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 강제입원을 더 어렵게 만들 때는 병원 밖에서의 관리를 더 강화하는 방법이 따라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다. 정부는 뒤늦게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경찰의 협력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생활 보호의 벽이 높아 정신질환자의 병력을 조회할 수 있는 길이 쉽게 열릴지는 의문이다. 지속적인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약 33만 명의 조현병 환자 중 13만 명 정도만이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한다.

 지난 12월 강북삼성병원 정신의학과 고 임세원 교수가 자신의 환자였던 정신질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현재 그의 이름을 딴 임세원 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임세원 법이란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정신질환자가 의료기관에서 퇴원하면,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가 없어도 관할 보건소나 정신 건강 센터에 그 정보를 통보할 수 있는 법이다.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에 따르면, '정신의료기관은 정신질환자 보호의무자 2인의 요청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만 해당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 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임세원법에도 이러한 핵심은 빠졌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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