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1분기 사무 보고 감사...총학생회를 비롯한 16개 기구에서 F등급
2019학년도 1분기 사무 보고 감사...총학생회를 비롯한 16개 기구에서 F등급
  • 김산
  • 승인 2019.06.21 14:06
  • 조회수 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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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재감사 요청 받는 자치기구 및 학과가 생기는 이유? ‘등급 평가제’ 때문

지난 4월 8일, 총대의원회는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2019학년도 1분기 사무 보고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본교의 학생자치기구와 각 단과대학 학생회의 학생회비 사용에 대한 감사 결과이다.

 학생자치기구의 경우, 총학생회는 2월과 3월에 각각 B, F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F등급을 받은 사유는 ‘가이드라인 미준수 및 특이사항 보고 미흡’으로 드러났다. 이에 총대의원회는 제재 경고문을 해당 단과대학 건물 정문과 학과 게시판 총 2곳에 붙이는 조처를 했다. 총동아리연합회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모두 F등급을 받아 재감사 요청을 받았다. 이후 총대의원회는 4월 사무 보고 결과를 발표했는데, D등급을 받아 또다시 재감사 조치에 들어간 것으로 밝혀졌다.

 단과대학과 각 학과의 경우 생명나노과학대학과 전자공학과를 포함한 14곳이 재감사 요청을 받았다. 대부분 세부사항을 기재하지 않았거나 증빙서류를 훼손하는 등의 이유로 낮은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대의원회가 4월 발표한 사무 보고서에 따르면 전 달보다 등급이 떨어진 학과들도 다수 존재한다. 3월에 재감사 요청을 받은 총동아리연합회, 영어교육과, 기독교학과는 4월에도 재감사 요청을 받았다. 그뿐만 아니라 공과대학을 비롯한 건축학과, 경영학과, 영어영문학과, 국어교육과는 A, B등급(3월)에서 F등급(4월)으로 떨어져 재감사 요청을 받았다. 총대의원회가 매달 사무 보고 감사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재감사 대상이 나오는 상황은 간과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이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는 원인은 총대의원회의 감사에서 사용되는 ‘등급 평가제’에 있다. 총대의원회는 1000점 만점을 기준, A등급부터 F등급까지 절대평가를 통해 등급을 나눈다. 각 등급의 범위는 100점으로, A등급이면 1000점에서 900점을 나타낸다. 따라서 동일하게 A등급을 받은 기구라도 절대평가에 의해 980점인 곳과 901점인 곳이 서로 같은 등급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3월 총학생회의 경고 조치 사유를 보면, ‘가이드라인 미준수’, ‘특이사항 보고 미흡’이라고만 기재돼있을 뿐,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 자세히 기재돼있지 않았다. 총동아리연합회 역시 재감사 사유가 ‘총동아리연합회, ‘3월-F: 서명 미기입’으로만 기재됐다. 단과대학과 각 학과도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설명 없이 기재됐다. 이 때문에 학생들은 각 기구가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에서 해당등급을 받았는지 알 수 없다.

 사무 보고 감사에서 중요한 것은 어느 자치기구 혹은 단과대학이 무슨 등급을 받았는지가 아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에 감점을 받았는지,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를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등급 평가제는 학생회비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없을뿐더러 의혹만 증폭시킬 수 있다. 또한 제재 사유가 모호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회계 관리 방안에 대한 논의를 어렵게 만든다.

 총대의원회는 재감사를 받은 기구들이 또다시 재감사를 받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조처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학생들에게 각 기구의 제재 결과에 대해서 지속적인 보고를 하고, 학생회비 감사에 대한 문제를 공론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김 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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