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되는 장학금 지급 규정, 취지와 내용은?
변경되는 장학금 지급 규정, 취지와 내용은?
  • 최민지
  • 승인 2019.07.02 11:23
  • 조회수 107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존 규정에 '영어능력시험응시' 추가

지난 422, 본교는 장학금 지급 규정 변경사항을 공지했다. 공지에 따르면 올 해 2학기부터 직전 학기 영어 능력 시험 응시자만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장학금 지급 대상을 기존 15학점 이수, 평점 2.0 이상인 재학생으로 한 것에 새로운 항목을 추가한 것이다. 오는 2학기는 시범 운영 기간으로 근로장학금, 해외 봉사장학금, 글로벌 인재 육성장학금에 우선 적용된다. 내년부터는 모든 교내장학금에 적용된다.

영어 능력 시험 응시자만이 장학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이 변경된 이유는 재학생의 외국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다. 대부분의 학과에서 영어 능력 시험 일정 점수 이상 도달 시 졸업인증 점수를 부여하는데, 많은 학생이 졸업을 앞두고 급하게 영어 능력 시험 준비를 하는 경향이 있다. 새로운 장학금 지급 규정이 재학생들에게 영어 능력 시험을 응시할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점진적으로 어학 능력을 향상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타 대학에서는 영어 능력 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았을 경우 추가로 장학금을 지급하기도 한다. 이와 달리 본교에서 전체 교내 장학금 수혜 기준에 영어 능력 시험 응시자를 추가한 것은 영어에 장점을 지닌 대학이라는 이미지를 유지·지속시키기 위한 것도 있다. 장학금 지급 규정에 영어 능력 시험 응시를 추가해 본교만의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만든 것이다. 본교에서 영어 능력 시험 성적이 우수할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장학금은 레인보우 장학금으로 따로 존재한다.

장학금 지급 규정 변경이 공지된 후, 일본어, 중국어 등 제2외국어 능력시험은 인정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불만이 잇따랐다. 이에 대해 장학팀 관계자는 글로벌 시대에서 제2외국어도 중요하지만, 2외국어 능력과 더불어 영어 능력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며 영어를 강조한다는 시행취지에 맞춰 장학금 수혜 기준을 영어 능력 시험 응시로 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경되는 장학금 지급 규정은 시범 운영 기간을 통해 변화한 규정을 알리고, 보완을 거칠 계획이다. 영어 능력 시험 응시료에 대한 지원, 모의 토익 보완 등이 계획에 있으며 이는 학생들이 변경된 제도로 인해 겪는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장학팀 관계자는 장학금 지급 규정 변경은 재학생들이 장학금을 혜택 받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이 아닌, 영어 능력 시험 응시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성적과 상관없이 도전하는 학생에게 혜택을 주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