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도 모르고 수강신청을 해야 한다고?
교수도 모르고 수강신청을 해야 한다고?
  • 최지연
  • 승인 2019.10.10 10:42
  • 조회수 89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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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법' 시행 혼란 가중

개강을 앞두고 수강신청을 준비하던 학생들이 혼란에 빠졌다. 수강신청 당일까지 교수명과 강의계획서가 올라오지 않아 정확한 정보 없이 수강 신청을 진행해야 했다. 이런 현상은 지난 8월 시행된 강사법의 여파다.

강사법이란 대학 시간강사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해 지난 81일부터 시행된 법안으로 공식 명칭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이다. 해당 법안 개정은 2010년 한 지방대의 시간강사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계기가 돼 이뤄졌다.

지난 81일을 시작으로 2학기부터 첫 적용된 강사법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강사 공개 채용‘1년 고용 보장이다. 이에 따라 본교도 총 10(1회차 당 최소 5일 이상)에 걸쳐 강사를 모집했다. 이 과정에서 기존 방식과 달리 복잡한 절차에 따라 강사를 모집하고 심사 및 임용 처리를 진행하다 보니 수강신청 중에도 일부 교과목의 정보가 담기지 않게 됐다. 본교 교무연구팀 유영수 담당자는 이번 학기는 81일부터 법이 시행되면서 강사 임용 과정이 늦어졌지만 다음 학기부터는 임용 과정 자체를 앞당겨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불편 사항이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강사법 시행으로 발생한 또 다른 문제로 줄어드는 교양 강의 수가 지적됐다. 서울 모 사립대에 개설된 교양 강의 수는 강사법 시행 전인 지난해보다 30%가량 줄었다. 발생하는 추가 지출을 감당하기 어려운 대학들은 강사 채용을 줄이는 방법을 선택했다. 학생들은 줄어든 교양강의 수로 인해 학습권이 침해되는 것 아니냐며 우려하고 있다.

본교는 지난 학기 교양 강의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 k-mooc 온라인 강의 시스템을 시행했다. 그러나 온라인 강의의 특성상 강의를 실제로 수강하지 않고 이수증을 받는 등의 문제점이 발견됐다. 이에 본교는 k-mooc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해 이번학기 시행을 중단했다. k-mooc까지 중단됨에 따라 교양강의에 대한 대처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 최지연 기자

줄어든 교양 강의 수로 인해 빈 강의실
줄어든 교양 강의 수로 인해 빈 강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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