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대학들, “취업 기회 확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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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월, 공공기관에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확대하는 ‘혁신도시법 개정안(혁신 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지역 대학생들의 취업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이전의 혁신도시법이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한 것이었다면, 개정안은 혁신도시를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에 관한 내용이다.

 개정안은 ‘혁신도시법’을 따르지 않고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역시 ‘지역인재 의무채용 규정’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8년엔 18%, 2019년엔 21%이었던 지역인재 신규채용 비율을 2022년 이후 30%를 의무적으로 채용하게 된다.

 이 같은 법안은 내년 상반기 신규채용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2007년 혁신도시법 시행 전 수도권에서 대전으로 이전한 한국수자원공사, 코레일, 한국조폐공사, 국방과학연구소 등 17개 공공기관이 지역 인재 의무채용을 적용하게 된다. 이들의 2019년 채용계획 인원은 3,000여 명 내외로 추정, 향후 지역인재 의무채용이 적용되면 900여 개의 일자리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난 3월 대전·세종·충남·충북은 혁신도시법 개정 조건으로 지역인재 채용 범위 광역화에 합의했다. 이에 전국 최대 규모인 41개 기관이 대전·충청권에서 지역인재를 의무 채용해야 한다. 이는 부산 11곳, 대구·경북 17곳, 광주·전남 13곳과 비교해 2배 수준이다. 실제로 광주·전남 혁신도시에서 지역인재 합격자의 대부분이 전남대 출신으로 나타났다.

 대전시청 자치분권과 박승일 균형발전 팀장은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학생들의 취업 기회가 늘어났다”며 반색했다. 하지만 “취업 기회가 늘어난 것이지 취업 자체가 넓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우려했다.

 또, “대학생들이 공공기관 취업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이러한 기회가 많은 사람에게 돌아갔으면 한다” 고 강조했다.

 한편 대전시는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 채용’과 관련해 내년 상반기에 대전지역 청년들을 대상으로 국토부와 합동 채용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권오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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