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마스크 수급 안정화 기본 대책’ 발표, 우리가 알아야 할 정보는?
정부 ‘마스크 수급 안정화 기본 대책’ 발표, 우리가 알아야 할 정보는?
  • 김산
  • 승인 2020.03.23 11:42
  • 조회수 548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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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마스크 수급 안정화 기본 대책발표, 우리가 알아야 할 정보는?>

 

1. 정부, ‘마스크 수급 안정화 기본 대책발표

2.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마스크의 수요가 공급을 뛰어 넘어 구입이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4. 이에 정부는 마스크 수급 안정화를 위해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대책에는 1인당 주 2매로 마스크 구입 제한, 마스크 5부제 시행 등이 있습니다.

5. 마스크는 39일부터 약국을 통해 1주기로 구매할 수 있으며 1주일에 한 사람당 2매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우체국과 농협에서는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이 구축될 때까지 11매만 구매할 수 있습니다.

6. 마스크 5부제란 자신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해당하는 요일에만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마스크를 구매하지 않았다고 해서 구매력이 다음 요일로 이월되지 않음으로 유의해야 합니다. ex) 1964년생은 요일에 구매

7. 마스크 구입할 때 이것만은 꼭 들고 가야 한다! 마스크를 구입할 때는 꼭 신분증을 들고 본인이 가셔야 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혼자 구매 시 직접 여권을 제시하거나, 학생증과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8. 만약 부모(법정대리인)와 함께 방문하여 구매 시 법정대리인의 신분증과 주민등록본으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9. 39일부터는 대리구매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대리구매 대상은 2010년생 포함 그 이후에 출생한 어린이 458만 명, 1940년생 포함 그 이전에 출생한 노인 191만 명 그리고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31만 명입니다.

10. 대리구매자는 공인신분증과 한 가구에 같이 거주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주민등록본을, 장기 요양급여 수여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정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11. 코로나19 사태가 만연한 가운데 마스크 무료로 받아 가세요’, ‘코로나 때문에 배송 지연등의 이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를 이용한 금융사기가 기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 파일 주소(URL)를 절대 열지 않도록 합니다.

12. 식품의약안전처(이하 식약처)국민들의 협력과 배려 속에서 공평한 보급 및 공급 확대를 추진하여 마스크 수급을 빠른 시일 내 안정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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