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전동킥보드 ‘지쿠터’···‘아슬아슬’ 안전 무방비
교내 전동킥보드 ‘지쿠터’···‘아슬아슬’ 안전 무방비
  • 권오선
  • 승인 2020.06.17 09:20
  • 조회수 43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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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금지 현수막도 무용지물···이용자 꾸준해
“출입금지 현수막 붙었는데...” 본교 정문 앞에 지쿠터가 주차돼있는 모습(위)과 한 학생이 인도에서 지쿠터를 타고 있는 모습(아래). 지쿠터 이용을 금지하는 현수막이 붙었음에도 이용자는 꾸준해 안전상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출입금지 현수막 붙었는데...” 본교 정문 앞에 지쿠터가 주차돼있는 모습 (사진=한남대신문)

지난 4, 교내에 전동킥보드 대여 서비스인 지쿠터가 설치됐다. 지쿠터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닌 지빌리티라는 사설 업체가 운영한다. 본교에서는 안전상의 이유로 교내 사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전동킥보드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 안전상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대전 경찰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대전지역에서 발생한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건수는 20178건에서 201934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 8월에는 대덕구 오정동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한남오거리를 지나던 A(50)가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전동킥보드와 관련한 안전 관리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교내에서 지쿠터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이용자 비율은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 특히 지쿠터 이용자들 대부분은 보호 장비(안전 헬멧, 무릎 보호대 등) 없이 맨몸으로 탑승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전동킥보드 특성상 사고 발생 시 자동차나 오토바이 사고보다 치사율이 높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지쿠터 이용자들이 차도뿐만 아니라 인도를 이용하면서 보행 중인 학생들과 부딪히는 사고도 발생했다. 시설안전팀에 따르면 지쿠터를 탄 학생이 갑자기 튀어나와 보행 중인 학생을 칠 뻔한 사고가 있었다. 이렇게 기척 없이 불쑥 튀어나오는 전동킥보드를 소위 킥라니(킥보드+고라니)’라 줄여 부르기도 한다.

이뿐만 아니라 지쿠터 특성상 아무 곳에 놓고 사진인증만 하면 반납이 되기 때문에 교내에 방치된 지쿠터로 곤혹을 치루고 있다. 현재 시설안전팀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총 6(추가될 예정)지쿠터 출입금지현수막을 부착했다.

시설안전팀 김종필 과장은 교내에서 지쿠터를 제외한 개인소유의 전동킥보드 이용 가능 여부에 대해 지쿠터와 같은 맥락으로 개인 전동킥보드 또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교내에 들어올 때는 보호 장비를 착용하고 출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본교는 지빌리티 측에 연락해 교내 지쿠터 사용을 중단해달라는 요청을 여러 번 했지만 답변은 돌아오지 않았다. 시설안전팀은 교내 여러 기관과 연계해 지빌리트 측뿐만 아니라 여러 전동킥보드 회사에 본교를 지쿠터 반납 금지구역으로 요청할 예정이다.

최근 심야 시간에도 지쿠터 이용이 이어지고 있다. 시설안전팀은 학교를 방문하는 학생과 주민들의 제보를 즉각 반영해 운동장 주변에 현수막을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효과적인 방범을 위해 인력을 충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일각에서는 좀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 권오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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