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국회’ 만들려면 협치하는 국회 되는 게 우선
더불어 시민사회가 입법, 행정부, 국민 의사 수렴 여부 감시해야

2016년 9월, 당시 정세균 국회의장이 국회에서 당선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BreakNews)
2016년 9월, 당시 정세균 국회의장이 국회에서 당선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BreakNews)

지난달 29일로 종료된 20대 국회는 그동안 일 안 하는 국회’, ‘동물국회등 여러 오명이 붙었다. 지난달 3일 기준, 20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법안은 약 15천 건에 달했다. 뒤늦게 과거사법재난안정법 개정안등을 처리했지만, 발의된 총 법안 수에 비하면 극소수에 달한다. 그동안 여야 간의 극명한 입장 차 속에서 법안 중 대다수는 논의조차 못 한 채 자동 폐기됐다.

20대 국회에 치명적이었던 사건은 전반기와 후반기 두 가지 시점으로 정리할 수 있다. 전반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으로 인한 국회 파행 이후 연이은 촛불집회 정국 및 대통령 탄핵요구로 혼란스러웠다. 해당 사건 이후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국회라는 불명예를 안은 채 정권이 바뀌었다.

후반기는 말 그대로 엉망진창이었다. 공수처 설치 법안이 포함된 패스트 트랙을 둘러싼 정쟁 사태는 6개월 이상 지속됐다. 이로 인해 20대 국회는 식물국회”, “동물국회”, “일 안 하는 국회라는 오명을 썼다.

525일 기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20대 국회 내 총 발의법안은 24141건으로 조사됐다. 이중 본회의에서 통과한 법안은 총 9,127건으로 처리율은 37.8%에 그친다. 19대 국회의 처리율 41.7%에 비하면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법안으로 여겨지는 구하라법세무사법 개정’, ‘중대재해기업처벌법등은 20대 국회가 종료됨과 동시에 자동 폐기됐다. 이와 더불어 자동폐기된 법안은 약 만오천 건에 달한다.

수많은 중요 법안은 본회의에서 다뤄보지도 못한 채 폐기됐다. 본교 김종하 교수(법정대학 정치언론학과)코로나 사태가 만연한 가운데 감염병 전문인력 양성을 골자로 하는 공공의대설립법추진이 가장 시급하다앞으로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안 처리율이 40%도 못 미치는 20대 국회의 성적표는 역대 최악의 의정활동 결과임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이를 개선하고자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는 논의를 국회개원 때마다 진행했으나 법제화하는 데 실패했다. 지난 18, 19대 국회에서도 여야 이견으로 국회 운영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는 이런 오명에서 벗어나고자 소위 일하는 국회법을 제안했다. 해당 법안은 월 2회 이상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개혁법안을 제대로 처리하겠다는 취지인 것으로 풀이된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하면 상정되지 못한 상당수의 법률안이 임기 말에 폐기되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 교수는 일명 일하는 국회가 되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협치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당은 야당과 함께한다는 생각을 해야 하고, 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회가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역할을 해야지 지금처럼 사회갈등을 유발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건수 늘리기 법안이 아닌 시급한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것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하는 국회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더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의 역할에는 입법 행정부 감시 국민 의사 수렴 3가지가 있다. 이를 국민이 제대로 감시해야 일하는 국회를 위한 제도개선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 김 산 기자

저작권자 © 미디어 한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