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알고싶다, '디지털 성범죄'
그것이 알고싶다, '디지털 성범죄'
  • 최지윤
  • 승인 2020.07.25 14:39
  • 조회수 219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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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예인의 집단 성폭행부터 텔레그램 N번방의 성 착취 영상 유포까지 최근 디지털 성범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낀다면, 성범죄에 해당한다.’고 하지만, 어디까지 처벌 가능한 범주에 속하는지 여전히 모호하다. 그렇기에 디지털 성범죄는 무엇이며, 실생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디지털 성범죄(디지털 性犯罪, Digital Sexual Crime)란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일컫는다. 일반 성범죄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지만, ‘디지털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차이점을 가진다. 먼저 직접적인 신체적 가해가 없기에 외형적·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나 인터넷 연결망을 통하여 범죄가 이루어져 피해의 규모가 크며, 전량 삭제는 거의 불가능하다. 더불어 퍼지기 전까지 자신이 피해자라는 것을 대부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피해가 더욱 심각하다.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는 범죄 유형에 따라 나눌 수 있다.

 

첫째, ‘불법촬영이다. 이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타인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이다. 성폭력처벌법 제141항에 의하면 전신 및 얼굴, 나체, 뒷모습 등이 해당한다. 더불어 성행위, 용변을 보는 행위 등을 촬영했을 시에도 이에 해당한다.

불법 촬영 카메라를 단속하는 모습 
출처: 기호일보 19년 8월 6일자 기사 (http://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020177)

 둘째, ‘음란물의 유포 및 재유포이다. 이는 타인의 성적 촬영물을 동의 없이 웹하드, 포르노 사이트, SNS 등의 인터넷에 유포·재유포하는 행위이다. 성폭력처벌법 제141~3항과 재유포 관련인 정보통신망법 제447항에 따라 처벌된다. ‘유포 및 재유포와 관련하여 디지털 피핑톰이라는 정의가 있다. 디지털 피핑톰이란 불법 촬영물을 유포, 재유포하는 것뿐 아니라 시청하는 것을 지칭하는 단어이다. 이 역시 디지털 성범죄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음란물 유포 및 재유포
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200525130800061?input=1195m)

 셋째, ‘음란물의 유통 및 공유이다. 이는 타인의 성적 촬영물을 웹하드, 포르노 사이트, SNS 등의 인터넷에 유통·공유하는 사업자나 이용자가 해당한다. 수익의 여부와는 관련 없이 행해지는 모든 해당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42, 447항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 전기통신 사업법 제223, 92, 102조에 따라 처벌된다.

음란물 유통 및 공유
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191030064200004??input=1195m)

 넷째, ‘음란 사진 합성이다. 이는 타인의 얼굴 및 신체를 음란물에 합성하는 행위이다. 또한, 해당 사진을 변형하여 재유포하는 것 역시 이에 해당한다.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특정 인물의 얼굴 등을 다른 영상에 합성한 편집물, 음란 영상물에 유명인이나 일반인의 얼굴을 합성하는 딥페이크가 대표적인 예시이다.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 74조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된다.

 다섯째, ‘사이버 공간 내 성적 괴롭힘이다. 이는 성범죄 및 언어폭력의 일종으로 사이버 공간 내에서 행해지는 성폭력 및 성희롱, 명예훼손 및 모욕 등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불쾌감 등을 느꼈다면 해당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70, 74조와 형법 명예훼손죄 제310, 모욕죄 31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따라 처벌된다.

사이버 공간 내 성적 괴롭힘
출처: 연합뉴스 16년 6월 14일자 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160614033500004?input=1195m)

이 외에도 음란물 유포 협박 및 불안, 몸캠 및 해킹 등 유형은 매우 다양하다.

디지털 성범죄 유형별 발생률
출처: 여성가족부 공식 블로그 (https://blog.naver.com/mogefkorea/221754056236)

 위 표는 201911일부터 2019630일에 해당하는 피해 유형별 누적 건수를 나타내고 있다. 6개월 동안 접수된 건수는 1,910건이었으며, 음란물 유포 및 재유포 범죄가 578건으로 가장 많았다. 피해자는 여성이 85.9%(885), 남성이 14.1%(145)이었으며, 20대가 22.2%(229)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여성가족부는 이 외에도 외부의 압력 및 피해자의 비인지로 인해 빠진 디지털 성범죄 피해들이 훨씬 클 것으로 예상했다.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성범죄는 어떤 유형에 해당하며, 어떤 처벌을 가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해 알아보고자 SNS와 학교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의 질문과 글을 참고하여 몇 가지 사례를 선정했다.

 

(해당 사례에 대한 답변은 현직 법조인과 법학 전공생들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 구체적인 상황 및 전개에 따라 해당 법·처벌은 다를 수 있습니다)

사례 1. 제가 올린 SNS의 게시물에 성적 요소가 담긴 댓글이 달렸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임시계정(부계정)으로 활동하는 것 같은데, 처벌이 가능한가요?
: 상대방이 신원을 감춘 임시계정(부계정)이라 할지라도 사이버수사대를 통해 수사가 가능합니다. 댓글로 인해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3조인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례 2. 타인이 제 SNS의 계정을 해킹하여 성매매나 성 관련 업소들을 홍보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알게 되자마자 글은 모두 삭제했는데, 처벌이 가능한가요?
: 이는 정보통신망 침해죄에 해당하며, 5년 이하의 징역 혹인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상황일 경우, 해킹 내용을 담은 계정 혹은 캡처본을 통해 증거를 확보한 후에 삭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기관 또는 상담 기관에 의뢰 시, 증거 본이 필요합니다.

사례 3. 카카오톡 채팅을 통해 선배 혹은 친구가 장난이라며 성적인 농담을 보냅니다. 처벌이 가능한가요?
: SNS의 대화방에서 상대가 보낸 말이나 시각 자료(글, 그림, 영상) 등을 통해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면, 성폭력 처벌법 제13조인 통신 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보낸 자료가 성적 요소를 담고 있다면, 정보통신망법 중 음란물유포죄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례 4. 음란물을 시청한 것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는 건가요?
: 최근 N 번 방 방지법이라 불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 또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적 촬영물을 소지, 구매, 저장 또는 시청만 하더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음란물의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상업적으로 합의로 제작된 음란물이라면 시청만으로는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면 시청한 음란물이 당사자의 동의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불법 촬영물이나 성 착취물일 경우엔 시청만으로도 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는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례 5. 합의로 이루어진 성관계 영상 촬영본을 상대방이 친구에게 보내준 경우, 어떤 처벌이 가능한가요?
: 이는 동의로 이루어진 촬영일지라도 유포에는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성폭력처벌법 제14조 2항, 동의 없는 유포 등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또한, 이와 더불어 만약 상대방이 유포하겠다 강제하는 경우, 협박죄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그루밍 성범죄 6단계
출처: sbs 리포트 (https://news.sbs.co.kr/news/newsMain.do?div=pc_news)

 위의 그림은 그루밍 성범죄의 6단계이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모색하여 선정한다. 후에 피해자와의 신뢰를 쌓아가며 상대의 욕구를 충족시켜준다. 후에 피해자를 고립 시켜 심리적으로 외로움과 같은 불안정함을 불러일으킨 다음 자연스러운 신체 접촉을 통해 성적인 관계를 형성한다. 시간이 지난 후, 피해자가 이상함 혹은 성범죄임을 인식하면 회유나 협박을 통해 이를 통제하는 6단계의 과정을 거친다. 이와 같은 그루밍 성범죄 대부분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장기적인 계획으로 접근하며 신뢰를 기반으로 행위를 저지른다. 그렇기에 피해자는 자신이 성범죄의 대상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심리적으로 가해자에게 지배당하고 있기에 표면적으로는 ‘동의’ 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실제로 강압 없이 이루어진 성적 행위에 대한 그루밍 성범죄를 처벌할 명백한 근거조항이 없기에 현행법상 처벌이 거의 불가능하다.
 결국, 그루밍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를 처벌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법적 제도뿐만 아니라 ‘자신의 현명한 대처’가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디지털 성범죄의 예방법과 대처법은 무엇이 있는가?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첫째, 낯선 사람과 사진 및 개인 정보를 공유해서는 안 된다. 더불어 인터넷 거래에서의 개인 정보 노출 또한 주의해야 한다. 대부분의 대화 및 전자상거래에서는 주민등록번호나 개인 정보가 필요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개인 정보를 요구한다면 사기를 의심해봐야 한다.
 둘째, 성별이나 나이 등 개인 정보가 드러나는 아이디 사용을 지양해야 한다. 또한, 여러 사이트에서 한 아이디를 사용하는 것 역시 해킹 및 개인 정보 유출의 가능성이 커진다.
 셋째, 검증되지 않은 파일 및 링크를 클릭하지 않는다. 이는 악성 프로그램·바이러스를 포함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 최근에는 이와 같은 경로를 통해 성인 사이트 접속 및 음란물을 다운로드하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악의가 없으며 세부상황에 따라 상이하지만 클릭하는 순간 다운로드 이력이 남게 되고, 불법 음란물 소지 및 저장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성범죄는 일상생활에서 빈번히 발생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는 지켜야 하는 행동 지침에 대해 3가지 상황으로 나누고자 한다. 

디지털 성범죄 대처법
출처: 경찰청 (https://www.police.go.kr/index.do)

 표면적으로 이상이 없다고 하여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가해자로 인해 피해자가 사이버 공간에서 성적 수치심 및 불쾌감을 느꼈다면, 그것은 엄연한 성범죄에 해당한다. 이에 가해자는 처벌받는 것이 당연한 일이며, 신고해야 함이 마땅하다. 결국, 위의 표에서 말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행동 지침은 증거를 남기는 것이다. 가벼운 일로 여겨 대화방을 나가거나 삭제하여 지우는 것이 아닌, 캡처본을 통한 증거물을 남겨 신고 및 수사를 의뢰해야만 한다. 또한, 이로 인해 심리적 및 신체적, 물질적 피해를 보았다면 여러 기관의 사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디지털 성범죄 사후 지원센터 
출처: 경찰청 (https://www.police.go.kr/index.do)

 위와 같은 기관에 상담을 신청하면 모두 비밀리에 사후 처리를 진행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안정적인 삶을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인터넷과 SNS가 발달함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의 발생 또한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범죄는 자신이 잘못해서 발생한 것이 아니며, 가벼운 일이 전혀 아니다. 다양한 기관과 사람들이 디지털 성범죄를 해결하고 근절하기 위해 항상 옆에 있다. 그러니 혼자 주변 사람 또는 부모님, 상담센터에 언제든 상담을 요청해야만 한다.

 위 내용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란 무엇이며, 주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례들 및 유의사항, 해결방안 등을 알아보았다. 이번 기회를 통해 자신 혹은 주변의 디지털 성범죄에 더욱 경각심을 갖고, 다시는 N번방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하지 않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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