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지인 사칭한 ‘메신저 피싱’ 주의 필요
가족 지인 사칭한 ‘메신저 피싱’ 주의 필요
  • 임지원
  • 승인 2020.12.08 08:19
  • 조회수 8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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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건수 총 6천 799건으로 작년대비 25.3% 급증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만남을 자제하고 메신저 대화가 늘면서 메신저 피싱의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해 메신저로 개인정보와 금전을 요구하는 방식을 말한다.

 메신저 피싱의 일반적인 수법은 엄마, 지금 뭐해? 바쁜 거 아니면 톡 해줘와 같이 가족 또는 지인을 사칭해 접근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은 긴급한 송금, 대출금 상환, 친구 사정으로 대신 입금 등의 이유로 다급한 상황을 연출해 금전을 요구한다. 최근에는 상품권의 핀 번호를 요구하거나, 스마트폰에 원격제어 어플설치를 유도하는 등 새로운 수법도 생겨나고 있다.

 지난 3년간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의 메신저 피싱 관련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메신저 피싱의 총 피해 건수와 피해액은 6799, 297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14.6%, 25.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카카오톡이 이러한 피싱의 주된 통로가 되고 있다. 전체 메신저 피싱 중 카카오톡을 통한 피해는 201881.7%, 지난해 90.2%, 올해 85.6%로 집계됐다. 이에 반해, 보이스피싱 전체 피해 건수와 피해 금액은 올해 감소하는 추세다.

 지난 1월부터 9월 사이의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21900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60% 줄었고, 피해액도 2,023억 원으로 5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싱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송금 또는 입금한 금융회사 콜센터나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에 전화해 해당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 및 피해 구제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 더불어,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를 활용해 본인도 모르게 개설된 계좌 또는 대출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메신저 피싱 예방을 위해 가족이나 지인 등이 메신저로 금전과 개인 신용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유선 통화 등을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은 휴대전화 고장이나 분실 등의 이유로 연락이 어렵다고 할 경우, 메신저 피싱이 의심되므로 더욱 주의해야 하며 메시지 대화를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원격조종 앱등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할 수 있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앱 설치를 요구받을 경우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찰청 사이버수사과 관계자는 메신저 피싱 예방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SNS 등으로 개인정보나 금품 등을 요구받으면 상대가 누구든 확인해보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임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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