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법 개정’···대전 공공기관 인재 33% 채용
‘혁신도시법 개정’···대전 공공기관 인재 33% 채용
  • 임지원
  • 승인 2021.04.08 11:46
  • 조회수 2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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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인재 애용 공공기관 범위 대통령령까지 확대
대전‧충청권 51개 공공기관
▲ 대전광역시청 전경 (사진출처=아시아투데이)
▲ 대전광역시청 전경 (사진출처=아시아투데이)

지난해 6, 대전에 있는 공공기관들이 개정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명 혁신도시법에 따라 지역 청년들의 채용이 늘어나고 있다. 더불어, 충청권 광역화를 통해 51개 기관을 대상으로 직업 선택 기회의 다양성이 확보됐다. 이전에 대전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에도 지역 인재 의무채용이 적용된 가운데 지난해 의무채용률은 33.8%로 나타났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이전지역 범위를 충청권으로 권역화해 대전·충청권 소재 공공기관에서 해당 범위에 소재하는 대학교 및 고등학교 졸업생을 지역 인재로 채용하게 된다. 또한, 지역 인재 채용 공공기관 범위가 이전 공공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까지 확대됐다.

2018년부터 지역 인재 의무채용이 실시됐지만, 당시 혁신도시 지정을 받지 못한 대전 지역 인재는 의무채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역 인재 의무채용 적용 필요성을 공론화 시키기 위해 시민 결의대회와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및 충청권 4개 시도 공동협약 체결을 했다. 이러한 지역적 역량은 혁신도시법 개정으로 이어졌다.

해당 법률로 인해, ‘지역 인재 채용 대상 공공기관 지정고시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충청권 소재 20개의 공공기관이 추가됐다. 기존 지정 기관(31)과 합해 총 51개 공공기관은 대전·충청권 지역 인재를 일정 비율 이상을 의무채용해야 한다. 2020년에는 4개 시·(대전 세종 충북 충남) 소재 공공기관에서 409명이 지역 인재로 채용됐다.

대전시와 국토교통부는 공공기관 채용 시즌에 대비하고 지역 인재 채용 활성화를 위해 ‘2021 온라인 지역 인재 합동채용설명회를 계획 중이다. 올해 상반기(4~5월 예상) 중 누리집에서 공공기관 채용 정보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등 자료가 공개된다. 이와 함께, 의무채용 제도 수혜자들에게 지역 인재 의무채용 제도와 공공기관 채용 정보를 담은 팸플릿과 카드 뉴스 등을 배포할 예정이다.

대전시청 균형발전담당관 임영묵 주무관은 대전시는 지역 인재 채용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 여러 방안을 공동 모색할 것이라며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 확대 노력에 필요한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공공기관별 채용 계획 등을 시청 홈페이지에 게시해 지역 인재 채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임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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