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 튀어나올지 몰라”, 새롭게 바뀐 킥보드 규제
“언제 튀어나올지 몰라”, 새롭게 바뀐 킥보드 규제
  • 임지원
  • 승인 2021.06.10 16:15
  • 조회수 1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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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 헬멧 미착용 시 범칙금 부과
사고 원인 65.2% 운전 미숙 및 과속
▲ 경찰이 전동킥보드 관련 안전기준을 지키지 않은 시민을 단속‧계도하고 있다. 헬멧없이 운전하면 10만 원을 내야한다.(사진출처=매일 경제)
▲ 경찰이 전동킥보드 관련 안전기준을 지키지 않은 시민을 단속‧계도하고 있다. 헬멧없이 운전하면 10만 원을 내야한다.(사진출처=매일 경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자 정부가 안전 규제 강화에 나섰다. 513일부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안전 규제를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전동킥보드 안전사고는 1,252건으로 나타났다. 이중, 20201월부터 11월까지 접수된 안전사고는 57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135%) 급증했다. 연령별로는 20·30대가 59%로 비중이 가장 높았고, 10대가 12%로 뒤를 이었다.

 전체 사고의 64.2%는 운전 미숙 및 과속으로 발생했다. 소비자원은 가드레일 충돌과 과속방지턱, 싱크홀 등에 걸려 넘어지는 사례도 있어 전용도로 확충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전동킥보드 고장 및 제품 불량으로 인한 사고는 31.4%로 배터리와 브레이크가 불량하거나 핸들, 지지대, 바퀴 등이 분리·파손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개정된 법률에서는 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한 운전자에 한해서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다. 무면허 운전 시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인명 보호장구 미착용, 승차정원 초과 탑승, 어린이 운전 시 보호자에게 범칙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 주의의무가 강화됐다.

 이용자는 구매 시 안전 인증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다. 개인형 이동수단을 이용할 시, 주행 전 이상 여부 확인 안전모 착용 2인 이상 탑승 금지 불법개조 등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대전시는 지난 27일 공유 킥보드의 안전 관리를 위해 대전에서 운영 중인 대여업체와 간담회를 가졌다. 해당 행사를 통해 대전시는 운전면허 및 본인 인증 시스템 마련 도로변 무단방치에 따른 주정차 가이드라인 PM 전용 주·정차 공간을 확보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사고도 지속 증가하는 만큼 반드시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문화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강화된 법률 시행으로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단속 및 캠페인 등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경찰청을 중심으로 보도 통행금지, 인명 보호장구 미착용 등 주요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단속과 계도 병행 및 홍보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임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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