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약 4,305만 건 신고…주로 문자·이메일 이용

 최근 문자와 이메일을 이용한 불법 스팸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재난지원금 지원, 은행 사칭, 투자 권유 등 스팸 유형도 다양하다. 해외에서 발신되는 스팸 문자와 발신 전화번호를 도용하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불법스팸은 수신자 동의 없이 문자 또는 이메일 등의 전송매체를 통해 일방적으로 전송되는 영리적 목적의 광고성 정보다. 지난 27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휴대전화 스팸 신고량은 연평균 9.6%씩 증가했다. 2021년에는 4,305만 4,091건의 휴대전화 스팸이 신고됐다. 유형별로는 음성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 기준 불법 대출이 79%를 차지했고 문자는 도박이 43%로 가장 많았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유형도 다변화됐다. 소상공인 긴급자금 지원 등 제도권 금융기관을 사칭한 불법대출 스팸이 증가했다. 더불어 코로나로 인해 스포츠 경기가 줄어들고 '불법 토토' 단속이 강화돼 재테크를 가장한 불법투기 및 사설 FX마진거래 사이트 가입을 유도하는 스팸도 늘어났다. 해외에서 발송되는 스팸은 2019년 57만 9,817건에서 지난해 327만 3,211건으로 약 465% 증가했다. 최근에는 돈으로 중고생을 유혹해 불법스팸 문자를 대신 발송하게 하는 방법도 늘었다.

 정부는 불법스팸에 대응하기 위해 ▲발송자(스패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발신망)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수신망) ▲수신자(이용자) 등 4단계에 맞춰 대응방법을 추진하고 있다. 발송자를 줄이기 위해 1인당 전화 개통 회선수를 제한하고, 악성 스패머 정보를 공유해 가입을 제한한다. 또한, 스팸 발송 억제를 위해 1일 문자 발송량을 제한하고, 대량문자 전송속도를 축소했다. 수신망 단계에서는 실시간 스팸 차단 리스트와 지능형 스팸 필터링 서비스 등 필터링을 강화하고, 수신자 측면에서는 규제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을 추진한다. 

 아울러 KISA는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도 구축한다. 불법스팸 및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위해 KISA와 경찰은 수사 협력 플랫폼을 신규로 구축하고 ▲전화번호 이용제한 ▲웹발신 ID 이용정지 ▲카카오계정 이용정지 ▲인터넷 음성스팸 발송업체 수사 및 합동점검 등을 추진 중이다. 더불어 국민의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스팸 데이터를 개방하고, 공공·민간의 다양한 스팸 대응 활동을 장려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이용자보호단 정원기 단장은 “불법 스팸을 완벽히 근절할 수 없기 때문에 광고성 정보 수신에 동의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소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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