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업무 범위 수정돼 간호법 통과된 것으로 분석

 

지난 5월, 간호법이 보건복지위를 통과해 국회 통과까지 법사위·본회의 의결만 남은 상황이다. (사진=중앙일보)
지난 5월, 간호법이 보건복지위를 통과해 국회 통과까지 법사위·본회의 의결만 남은 상황이다. (사진=중앙일보)

 

간호사 업무 범위 및 처우 개선 등을 담은 간호법 제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고 강력 반발을 예고했다. 의료계 등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반대가 지속되는 가운데, 법안이 보건복지위를 통과해 국회의 갈등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간호법은 국회 통과까지 법사위·본회의 의결만 남은 상황이다.
 지난 5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간호법 제정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간호법안은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사 조항을 분리해 ▲적정 간호사 확보와 배치 처우 개선 ▲기본지침 제정 및 재원 확보 방안 마련 ▲간호사 업무 범위 명확화 ▲간호사 인권침해 방지 조사 ▲교육의무 부과 등을 담고 있다. 앞서 간호법은 보건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바 있다.
 보건의료단체 마찰의 중심이었던 간호사 업무 범위가 수정돼 간호법이 법안심사소위 및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분석된다. 원안의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에서, 현행 의료법과 같이 ‘의사 및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환자의 간호 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 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로 바뀌었다. “기존 의료법상 ‘진료의 보조’가 아닌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돼 있어, 간호사가 단독으로 진료하기 위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말해온 의사단체들의 요구가 간호법 제정 과정 중 받아들여진 것이다. 
 간호법 제정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보건의료 시스템이 의학적 치료에서 예방과 돌봄 위주로 변함에 따라, 간호업무의 범위가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노인복지시설 등 확장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행 의료법은 간호업무의 영역을 의료기관 중심의 일부 보건활동으로 제한해 환경의 변화 속 간호업무가 의료기관에 한정되지 않고 제공되게끔 간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한다.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은 “건강관리 등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규정하기 위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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