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미만 현대문화유산도 이제 보존·관리 대상
문화재청은 오는 9월 15일부터 현대문화 다양성 보존을 위해 ‘예비문화유산’ 제도를 시행한다. ‘예비문화유산’은 제작 및 형성된 지 50년이 안 된 문화유산을 국가가 관리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88올림픽에서 사용한 굴렁쇠 및 국내 최초 스마트폰까지 다양한 유산이 보존·관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기존 근현대문화유산제도는 건설·제작·형성된 지 50년 이상 된 근현대문화유산을 등록 대상으로 검토했다. 보존 가치는 있지만, 아직 50년이 지나지 않아 등록이 어려운 문제가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예비문화유산’ 제도가 나왔다.
올해 9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예비문화유산’ 제도가 도입된다. 예비문화유산 대상은 문화적 가치가 높고 미래에 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큰 50년 미만의 문화유산이다.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현지 조사 및 심의를 거쳐 예비문화유산으로 최종 선정된다. 예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후 50년이 지나면 등록문화유산 지정을 위한 검토를 진행한다.
문화재청은 5월 예비문화유산 선정을 위해 대국민 공모전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모 대상은 개인 소장 유물이 ▲우리나라 역사, 문화, 예술 등 각 분야에서 상징·교육적 가치가 있는 경우 ▲기술 발전처럼 그 시대를 반영하는 경우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1988년 서울 올림픽 개막식 때 사용한 굴렁쇠 ▲피겨 선수 김연아가 2010년 캐나다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을 때 신은 스케이트 ▲국내 최초 스마트폰이 대상이 될 수 있다.
문화재청은 "예비문화유산 제도를 통해 기존의 문제를 해소하고 향후 미래 세대에게 등록문화유산 여부를 판단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남지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