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지난 4 11, ‘형법  269 1항의 자기낙태죄 ‘270 1항의 의료인 낙태죄 관한 태도를 2012년의 합헌에서 헌법불합치로 변경했다. 이는 임신한 여성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는 이유에 따른 결정이다. 이어 국회에 2020 12 31일까지 관련 입법을 촉구했다. 이에 따라 14~22 사이에 낙태가 허용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사실상 우리나라의 낙태죄는 폐지인 셈이다

우리나라의 임신중절수술 배경은?

 낙태죄는 일제강점기 시절부터 시작됐다. 일본은 메이지유신 때부터 낙태를 하는 사람을 처벌했다. 1910년대 당시 일본의 식민지였던 조선도 그대로 낙태죄 형벌을 적용했다. 형법이 제정된 1953년부터 낙태죄를 규정해 임신중절수술을 금지했다. 당시 낙태한 여성에게 벌금형을, 시술을 진행한 의사에게는 1년의 징역형을 내렸다. 1973 박정희 정부부터는 24 이내의 예외적인 5가지 사유인 태아의 장애나 성폭행,혈족 간의 인척임신,엄마의 건강을 해치는 임신에 의해 낙태수술을 허용했다. 1970년대와 1980년대까지 산아제한정책으로 낙태죄는 없어지는  했으나, 1985 대법원의 판결로 낙태죄가 부활했다.

다른 나라의 임신중절수술 현황 
 일본을 제외한 중국, 영국, 프랑스, 독일  OECD 36개의 나라  25개의 나라가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80프로가 임신중절수술을 허용한 것이다. 프랑스는 임신 12주까지 제한 없이 임신 중절을 허용하고 있으며, 비용은 전액 건강보험으로 지원한다. 캐나다도 임신중절수술을 합법으로 하고 있지만, 임신중절율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처럼 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있는 나라들이 오히려 임신중절율, 모성사망율이 낮다.

낙태죄가 존재해서는  되는 이유
 낙태죄는 존재해서는  된다. 현실적인 벽에 부딪혀 아이를 도저히 나을  없는 상황에도 낙태죄가 성립돼 아이를 낳아야 한다면  아이를 평생 짊어져야 하는 엄마뿐 아니라 원하지 않는 임신으로 태어난 아이 모두 환경적으로 힘들다.
 또한 낙태죄가 성립되더라도 원하는 사람은 불법임에도 하려고 한다. 낙태를 했다가 의사도 처벌 받을  있으므로  비싼 비용을 요구한다. 그로인해 낙태를   없게 되는 문제점도 있다. 이런 사람들은 중국에서 불법으로 들어온 약을 복용하는 부작용도 간과할  없다.
 임신을  아이 출산여부는 여성의 선택권이다. 여성의 선택도 없이 죄라고 판정 짓는 행위를 해서는  된다. 여성도 자신의 선택권을 존중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100 만에 낙태죄는 사라졌다. 하지만 낙태죄를 피임방법으로 생각해서는  된다. 또한 아직 일부 시민들은 태아의 생명권을 이유로 들면서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는 의견도 적지 않다. 허나 시민들은 일제강점기의 잔해인 낙태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바꿀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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