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대신문사 조은수, 최지연 기자


<성남 어린이집 사건>

 

#1 성남 어린이집 사건, 6세 미만 아동 간 성폭력 발생?

#2 지난 11월 29일, '어린이집에서 성폭행을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왔다.

이렇게 피해 아동 부모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사건의 전말을 공개하며 외부에 알려졌다.

#3 피해 아동 부모는 "지난달 4일 딸과 같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동갑내기 남자아이가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딸의 바지를 벗기고 신체 주요 부위에 손가락을 집어 넣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신의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비슷한 피해를 여러 차례 당했고 싫다는 의사를 보였음에도 소용이 없었으며, 가해 아동에게 뺨을 맞기도 했다고 밝혔다.

#4 이와 관련해 자신의 딸이 산부인과에서 성적 학대와 외음질염 진단을 받은 소견서도 첨부했다.

#5 피해 아동의 아버지는 아동 간 성폭행 문제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지만 이를 처벌하는 법적 장치는 전혀 없다고 말한다.

이에 대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피해자가 당당히 목소리를 내고 요구할 수 있는 제도와 강제력을 가진 중재기관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했다.

#6 가해자 부모는 성적 행동이 실제 있었다고 일부 인정했다.

그러나 어린이집 CCTV를 돌려본 후 교구장에 가려 사건 현장이 제대로 찍히지 않은 것을 확인한 가해자 아동의 부모는 말을 바꾸고 말았다.

#7 사진 첨부.

#8 이 사건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성폭력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관련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9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아동 성폭력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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